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상대 항소심 승소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상대 항소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상대 항소심 승소 

최동욱 변호사

항소심 전액승소판결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했다가 계약 및 납입금과 관련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동욱 변호사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자들을 대리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며 연이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액 승소한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입자에게 발급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 확약서의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입자가 해당 문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그 문서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주체의 법적 지위와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과정에서 납입한 분담금 등이 사업주체의 재산과 혼재되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납입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신 이후 사업 진행이나 계약 내용에 의문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확약서,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상대 1심·2심 전액승소

의뢰인 최○○님께서는 2023년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약 5,0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별도의 확약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 회원(발기인) 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는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확약서를 통해 사업이 일정한 조건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납입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문서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증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확약서가 총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사업을 추진한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피고가 가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의 법적 성격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을 살펴보면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은 회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담금의 반환과 관련된 확약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불 확약서를 통해 가입자의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계약취소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동일하게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증서에 기재된 환불 약정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과 사업주체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계약이 해당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약정을 전제로 체결된 이상, 그 전제가 된 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이를 신뢰하여 체결한 계약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이 이루어진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계약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기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1심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체가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금원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강제집행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경우, 의뢰인은 그동안 납입했던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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