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욱 변호사는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를 상대로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후 동일 현장의 다른 수분양자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입주지연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그에 따라 최근에도 또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해제와 함께 납입금 및 위약금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반환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판결금의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도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승소판결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신탁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통해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신탁회사 상대 납입금 반환 승소판결!
이번에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들은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의 특정 호실을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던 입주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실제 입주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장기간 계속된 입주지연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우선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 존재하였고, 당시 의뢰인들의 상황이 해당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함께 계약상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력이나 재산관계에 따라 실제 판결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 단계에서부터 판결금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의뢰인들에게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의 특성상 자신의 책임이 신탁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책임한정특약의 효력과 함께, 해당 특약의 내용이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수분양자의 권리 및 분양대금 반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신탁회사가 해당 특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의미를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재산으로도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과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선 사건에 이어 동일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통한 판결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는 계약해제와 반환청구에 대한 승소 여부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자금 운용의 어려움, 추가 임대료 부담, 금융비용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으며,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활형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유사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레지던스(생숙),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과 관련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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