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인데 CCTV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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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CCTV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어린이집 교사가 CCTV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것들


사건 개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원장으로부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개 CCTV 영상이 함께 언급됩니다. 아이 몸에 생긴 멍이나 상처를 발견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영상 열람을 요청했고, 그중 특정 장면—아이의 팔을 붙잡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다소 거칠게 제지하는 장면—을 캡처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그 장면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도, 신고가 이미 접수된 이상 절차는 교사의 해명을 기다려 주지 않고 진행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고,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직무 배제나 대기 발령을 통보받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CTV 영상 그 자체는 교사를 불리하게만 만드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캡처된 한 장면이 아니라 전후 맥락이 담긴 전체 영상을 확보해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기준에 따라 재구성하면, 그 영상이 혐의를 벗는 핵심 증거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재구성을 신고 초기, 영상이 남아 있는 동안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내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당한 제지·훈육의 범위인지입니다.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 지속 시간, 반복성, 그리고 그 행위가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둘째,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현장에서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피해아동과의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가 곧바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72시간, 필요시 48시간 추가 연장). 셋째, 캡처된 일부 장면이 아니라 전체 영상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온전하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응급조치가 이미 내려진 뒤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할 방법 자체가 없고, 영상이 삭제되거나 일부만 저장된 뒤에는 맥락을 되살릴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승패는 사건 발생 당시의 진심이 아니라, 신고 직후 며칠 사이에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정리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CCTV 영상을 '맥락 있는 증거'로 확보하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영상입니다. 신고인이 제출한 것은 대개 짧게 캡처된 일부 구간이고, 그 앞뒤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전체 영상을 봐야만 드러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원장을 통해 전체 영상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CCTV 영상정보 열람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영상을 안전하게 보존할 관리 의무도 집니다. 이 조항은 학부모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된 교사 본인에게도 근거가 됩니다. 문제 장면 전후 최소 수십 분 분량을 포함해 원본 영상 전체를 신속히 확보해 두어야, 이후 영상이 삭제되거나 일부만 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장면을 아동복지법 제17조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재구성합니다.

캡처된 정지 화면 한 장으로는 그 행위가 학대인지 훈육인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영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그 행동에 이르게 된 직전 상황(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졌는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려 했는지 등), 유형력의 정도와 지속 시간, 그 이후 아이의 상태와 교사의 조치까지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그 행위가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제지였는지를 조사기관에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동료 교사·생활지도기록으로 정황을 보강합니다.

단발적 사건인지 반복적 패턴인지는 그날 하루의 영상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료 교사의 진술, 평소 아동 관찰일지·생활지도기록, 원장에게 보고된 이력 등을 함께 확보해 그 행위가 예외적 대응이었는지 상습적 행태였는지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정황자료는 응급조치나 수사 단계에서 조사기관의 초기 판단을 완화시키는 데도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수사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대응하기


영상과 정황을 갖췄다고 저절로 결과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전체 절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최초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경찰의 최초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영상과 정황자료를 근거로 시간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응급조치·직무배제 상황에서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도 접근금지 등 실질적 제약이 따릅니다. 이 조치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 내려진 것인지, 기간(72시간, 연장 시 최대 48시간)을 넘겨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3) 무혐의 이후까지 내다보고 대응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내려지는 것으로, 조사 단계나 무혐의 처분만으로 자동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 중 어린이집 내부의 대기 발령이나 재계약 문제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조사기관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원장·법인 측에 진행 상황을 소명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복직이나 재계약 협의에서 근거로 작용합니다.


결론


CCTV는 신고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맥락을 갖추어 다시 보면 억울함을 벗겨 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차이는 그 영상을 누가 먼저, 얼마나 온전하게 확보해 재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직후 며칠이 이후 몇 달의 절차를 좌우합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응급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영상과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대응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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