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납부 후에도 고발됐다면 — 양형과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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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납부 후에도 고발됐다면 — 양형과 통고처분 

김강희 변호사


수정신고·납부 후에도 고발됐다면 — 양형과 통고처분


사건 개요


세무조사를 받거나 스스로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매출 누락이나 경비 과다계상을 발견하면, 많은 사업자는 곧바로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납부합니다.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다 냈으니 이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도 냈고, 가산세도 물었는데 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는 "세액을 다 냈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신고·납부 과정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안이 통고처분으로 끝낼 만한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고발할 사안인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진 시정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 자체로 형사절차를 막아 주는 방패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자진납부를 마쳤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정을 언제, 어떤 형태로 했는지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정도, 그리고 통고처분으로 종결될지 곧바로 고발될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애초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거짓 문서 작성, 장부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수정신고·자진납부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감경 요건의 시점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인지,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같은 법 제45조의3)인지—입니다. 셋째, 세무서·지방국세청이 사건을 통고처분(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이 아니라 즉시 고발(같은 법 제17조)로 처리한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이미 이행한 자진납부가 형사절차 안에서 양형 요소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신고 누락의 성격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세무서가 정상(情狀)을 무겁게 보아 즉시고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납부를 이미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통고처분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사후 변론이 아니라, 시정의 시점과 형태를 처음부터 감경·통고처분 요건에 맞추어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진 시정을 '형 감경 사유'로 정식 구성하기


수정신고·납부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그 사실을 막연히 "성실히 협조했다"는 정상 진술로 흘려보내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구체적 감경 조항에 정면으로 붙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1) 수정신고·기한후신고의 시점을 감경 요건에 맞추어 재구성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서 접수일, 세무조사 착수통지서 수령일 등 날짜가 찍힌 서류를 시계열로 정리해, 이 시정이 해당 기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문서로 명확히 소명합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이 이미 적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과세관청도 이 시정을 '정해진 기한 안의 자진 시정'으로 인정했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2) 세무조사 착수 전후 관계를 명확히 가릅니다.

같은 수정신고라도 세무조사 착수 통지 전에 스스로 발견해 신고한 것인지, 조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응한 것인지는 정상 평가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착수 전 자진성이 인정되면 감경의 폭이 훨씬 넓게 열리므로, 조사 착수통지서의 발송·수령일과 수정신고일의 선후관계를 날짜 단위로 특정해 정리합니다. 착수 후 시정이라 하더라도, 지적을 받은 즉시 다투지 않고 협조했다는 태도 자체를 별도 정상 자료로 남겨 둡니다.

3) 자진납부 사실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에 맞추어 소명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포탈세액의 3분의 2 이상을 자진 납부했거나 납부 계획이 명확한 경우를 감경적 형량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 납부영수증, 분납계획서 등을 갖추어 이 비율을 숫자로 제시하면, "성실히 반성했다"는 추상적 호소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재판부·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즉시고발 사유를 다투고 처분 국면을 관리하기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된 경우라면, "왜 통고처분이 아니라 고발이었는가"부터 짚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즉시고발 사유 해당 여부를 조문별로 점검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는 ①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발 사유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판단의 근거(포탈세액 규모, 부정행위의 적극성 등)가 사실관계와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조사·수사 기록을 통해 검토합니다.

2) 이미 완납한 사실로 '납부능력 없음'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즉시고발 사유 중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미 세액과 가산세를 완납한 사안에는 애초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납증명서와 납부내역을 정리해, 자금·납부 능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아니었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면, 즉시고발 판단의 전제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3) 고발 이후 검찰 단계의 처분 국면을 관리합니다.

고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처벌로 직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포탈세액의 규모, 상습성 유무, 이미 이행한 자진 시정의 정도를 종합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한 감경 사유·자진납부 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다시 제출하고, 국세청의 고발 사유가 된 정상 판단에 대한 반박 취지를 함께 밝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대응합니다.


결론


수정신고·자진납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없던 일로 만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정을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자료와 함께 했는지는 형이 감경되는 폭과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재판까지 이어질지를 실제로 가르는 변수입니다.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도 고발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우시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의 시점과 자진납부의 규모를 감경·통고처분 요건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고, 고발 사유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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