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분해서 판 셀러인데 총책 안 불면 형량 얼마나 나오나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량씩 소분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이른바 '셀러' 사건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는 총책이 시키는 대로 물건을 나눠 전달했을 뿐이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묻습니다. "내가 총책을 불지 않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오해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소분판매가 단순가담이라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이 최소한 형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실제 수사는 대부분 압수한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대화, 대포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유통량과 판매 횟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얼마나 팔았는지"는 이미 증거로 특정돼 있고, 다투어야 할 것은 오히려 이 행위가 법 위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어떤 진술 전략을 취해야 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분판매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매매'로 취급되고, 총책을 밝히지 않는 선택은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을 낮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지렛대 하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분해 판매한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어느 등급(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다목·라목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등급에 따라 적용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영리목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한 이상 영리목적은 대부분 인정되며, 인정되면 법정형 구간 자체가 크게 격상됩니다. 셋째, 판매 횟수와 기간이 상습범으로 포섭되는지입니다 — 소분판매는 구조상 반복·소액판매 형태를 띠기 쉬워 이 함정에 걸리기 쉽습니다. 넷째, 총책·공급책에 대한 진술 여부가 '수사협조'라는 양형인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네 가지 중 앞의 세 가지는 압수물과 통신기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정해지지만, 네 번째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유형과 법정형 구간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김강희 변호사는 형량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특정합니다. 막연히 "마약 팔면 무겁다"가 아니라, 실제 걸린 구간이 어디인지부터 확정해야 방어와 협상의 기준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 압수·감정된 물질의 등급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면 매매·알선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향정 나목·다목이면 제60조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구간이 달라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상 물질명과 등급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응 방향을 잡으면, 방어의 축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2) 영리목적·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른 구간 격상을 미리 계산합니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마약·향정 가목 등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4년~7년 구간(제3유형)이지만,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7년~11년 구간(제4유형)으로 올라갑니다. 판매 횟수가 여러 차례라도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별개의 범행으로 나뉘는지에 따라 상습성 인정 여부와 양형이 달라지므로, 판매 시점·경로·수익 배분 구조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소분 행위 자체가 '제조'로 확장 해석되지 않도록 선을 긋습니다.
소분은 마약을 화학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누어 포장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조'가 아니라 그다음 판매행위와 결합해 '매매'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소분 행위를 별도의 가중 요소처럼 구성하려는 경우, 소분이 판매의 준비단계에 불과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명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죄수·양형 확장을 막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침묵과 수사협조 중 무엇이 형을 낮추는지 계산해 진술 전략 세우기
두 번째로 챙기는 것은 진술의 방향입니다. '총책을 불지 않는 것'이 유리한 선택인지는 감정이 아니라 양형기준표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1) 자수와 단순 자백을 구분해, 이미 놓친 감경기회는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경은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미 체포되거나 조사 대상으로 특정된 뒤에 하는 진술은 판례상 자백일 뿐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총책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냉정하게 진단해 다음 단계의 전략을 세울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 수사협조'를 별개의 감경 카드로 활용합니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각각 인정합니다. 총책의 신원, 연락 경로, 물량 공급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상선 검거나 조직 와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수사에 성실히 응한 사정만으로 일반감경인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이 두 카드를 모두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3) 침묵이 오히려 '조직적 범행' 가중으로 읽히지 않도록 역할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행사한다고 그 자체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단순 소매·말단 소분책이었다는 사실도 결국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렵습니다. 계속 침묵하면 압수된 전체 물량과 매출이 본인의 단독 책임범위로 귀속되거나, 양형기준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주모자에 준하는 경우' 같은 가중인자에 포섭될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기간, 물량, 수익 배분 비율 등 객관적 자료로 본인의 역할이 말단이었음을 먼저 증명해 두고, 그 위에서 수사협조의 폭과 시점을 판단합니다.
결론
소분판매는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예정된 무거운 매매 범죄로 취급됩니다. 총책을 밝히지 않는 것은 처벌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형을 낮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지렛대인 수사협조 감경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압수된 물질의 등급과 적용법조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남겨둘지 그 방향과 시점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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