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산 이전했는데 체납처분면탈로 입건되나요
폐업 후 재산 이전했는데 체납처분면탈로 입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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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산 이전했는데 체납처분면탈로 입건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폐업 후 넘긴 재산, 체납처분면탈로 입건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건 개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대개 순탄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이미 줄어든 지 오래고, 밀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폐업 신고를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나 남은 예금, 차량 명의를 배우자나 자녀, 지인에게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혹은 가족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무서·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재산 이전 이력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됩니다. 이전 시점이 체납 발생 이후이고 상대방이 가족이라면, 과세관청은 이를 강제징수(체납처분)를 피하려는 의도적 재산 빼돌리기로 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고,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판 것뿐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 혐의를 벗어나는 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산을 넘긴 시점이 세금을 낼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보다 앞섰는지, 그리고 그 이전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였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을 이전한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법적으로 성립해 있었는지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체납처분면탈죄는 "납세의무자"가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세금을 낼 의무 자체가 아직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애초에 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그 이전 행위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은닉·탈루, 혹은 실체 없이 꾸며낸 거짓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통상적인 매매·변제였는지입니다. 셋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이 죄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 검찰이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도 거짓 계약에 응했다면 그 상대방 역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중 첫째와 둘째, 즉 이전 시점대가 관계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이자, 당사자가 자료로 가장 분명하게 다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전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정면으로 대조하기


체납처분면탈죄는 아무 재산 처분이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피하려고 한 행위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도 재산 처분 당시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해 있어야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립 시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1)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특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세목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따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원천징수분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곧 그 과세기간의 성립 시점이 됩니다. 이 기준을 사건에 적용해, 문제된 재산 이전일이 이 성립 시점보다 앞섰는지 뒤섰는지를 날짜 단위로 확정합니다.

2) 폐업일·과세기간·이전일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폐업 신고일, 마지막 과세기간의 종료일, 신고기한, 고지서 발송·송달일, 그리고 문제된 재산의 등기접수일·계좌이체일을 표로 나열해 순서를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 금융기관의 이체 전산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짜만을 근거로 삼아야 수사기관이 다투기 어려운 타임라인이 됩니다.

3) 성립 시점 이후 이전이라면 방어축을 목적·대가관계로 옮깁니다.

이전이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시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점을 다투기보다, 뒤이어 볼 대가관계와 면탈 목적 요건으로 방어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를 사건 초기에 판단해 자료 수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였음을 증빙으로 세우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처벌하는 것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은닉·탈루, 그리고 실체 없이 짜 맞춘 거짓 계약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은 통상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대금이 실제로 오간 자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수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명의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 내역, 이체 시점과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의 일치 여부, 매수인의 자금 출처(대출 실행 내역, 예금 인출 내역 등)를 함께 확보해 계약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됐음을 뒷받침합니다.

2) 대가가 시세에 부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인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필요하면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매매대금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입니다. 시가보다 뚜렷이 낮은 가격에 급하게 넘긴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매매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에 가깝다는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이 괴리가 없다는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합니다.

재산을 넘기고 받은 돈을 체납액 일부 납부, 직원 임금·거래처 채무 정리 등 생계·채무 정리 목적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이는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정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이라는 정황이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지출 증빙을 통해 이 사용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실질적인 힘이 실립니다.


결론


체납처분면탈 혐의는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혐의는 벗겨지지 않고,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자료로 뒷받침되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체납처분면탈로 입건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을 이전한 날짜와 그 대가가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다시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시점과 자금 흐름을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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