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지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청법 소지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소지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청법 소지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무슨 일에 연루됐는지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파일을 무심코 저장했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링크를 눌렀다가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던 경우입니다. 경찰은 IP 추적이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소지 사실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하고, 그제야 당사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라는 혐의명을 처음 듣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대체로 같습니다. "초범이고, 팔거나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만 있었을 뿐인데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폭행처럼 초범이면 벌금으로 종결되는 사건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비슷하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대는 현재 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 자체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벌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느냐 — 즉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느냐로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질문의 답은 조문 구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고,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 이전의 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가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 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추가된 것이 지금의 조문입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벌금으로 끝났다더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 사건은 2020년 6월 이전 구법 시절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남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지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 파일을 자신의 의사로 보관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 캐시나 임시저장처럼 인식·지배가능성이 약한 상태였는지입니다. 둘째, 성착취물이라는 고의가 있었는지 — 내려받거나 열람할 당시 대상물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벌금형이 없는 구조에서 실형(구속·수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벌금형'이 아니라 '소지·고의' 자체를 다투어 혐의의 무게를 줄이기


많은 분들이 벌금형 가능성부터 묻지만, 정작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 이전 단계 — 소지와 고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다시 짭니다.

1) 파일이 남아 있던 경위와 지배가능성을 구분합니다.

법이 말하는 '소지'는 단순히 파일이 기기 어딘가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려받아 폴더에 보관한 경우와, 메신저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전송·저장된 뒤 열어보지도 않은 경우, 브라우저 캐시에 임시로 남은 경우는 지배가능성의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다운로드 시각, 파일 접근·재생 기록, 저장 경로, 삭제 시도 여부를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확인해, 실질적 보관 의사가 있었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2) 성착취물이라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를 취득 경위로 다툽니다.

제목이나 섬네일만으로 성인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경위, 성인 인증을 거친 사이트에서 유통되던 파일이었던 사정, 실제 등장인물의 외견에 대한 통상인의 인식 수준 등을 정리해, 취득 당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다툽니다. 이 인식 여부가 부정되거나 약화되면 혐의 자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3) 소지 규모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최소화해 특정합니다.

같은 소지죄라도 파일 한두 개가 잠깐 남아 있던 경우와 대량의 파일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모아 온 경우는 죄질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실제 소지 파일 수, 최초 취득 시점부터 발각 시점까지의 기간, 스스로 삭제하거나 폐기한 정황을 객관적 수치로 정리해, 사건 초기부터 죄질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특정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벌금형이 없는 구조에서 '집행유예'를 실제로 받아내는 양형 설계


소지와 고의를 다투어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없는 이 죄에서 실질적인 목표는 처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집행유예 법정 요건에 맞추어 자료를 사전에 갖춥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전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지죄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3년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참작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도록 자료를 재판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재범방지 노력을 서류로 실질화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참작하는 것은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리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 증명,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소견서, 문제가 된 기기·계정의 자발적 초기화나 접속 차단 조치 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처벌을 피하려는 형식적 조치'로 평가절하될 위험이 커지므로 착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3) 재범 위험성 판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소지죄는 특정 피해자와 합의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성범죄처럼 '피해 회복'을 양형 자료로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무겁게 봅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환경, 동종 전과의 부존재,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향후 접속·이용 환경에 대한 통제 계획 등을 정리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2020년 6월 개정 이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벌금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소지·고의의 성립 범위와,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실관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