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인데 학생 성희롱 신고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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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데 학생 성희롱 신고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고 있어요 

김강희 변호사


교수인데 학생 성희롱 신고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사건 개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어느 날, 인권센터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교수님을 상대로 성희롱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절차가 개시됩니다"라는 통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 삼아졌는지조차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채, 진술서 제출 기한과 조사위원회 출석 날짜만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지도 과정에서의 격려, 혹은 회식 자리에서의 가벼운 농담 정도로 여겼던 언행이 학생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 더구나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는 형사수사와 달리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사 결과가 곧바로 총장에게 보고되어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권센터 조사는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트랙이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징계 수위와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조사가 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어 소명을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의 결이 흐려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는 학칙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직접 근거로 하되, 그 성희롱 개념의 뼈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가 정한 정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그대로 따온다는 점입니다. 문제된 언동이 이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판단 기준은 신고 학생의 주관적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는지와 언동의 전후 맥락·관계·반복성입니다.

둘째,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위력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성적을 매기고 학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이상, 학생이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요건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셋째, 인권센터 조사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른 형사 고소·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인권센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방어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남기느냐가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문제된 언동을 시간·장소·맥락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진정서에 적힌 표현만으로는 실제 상황의 전후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이었는지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연구실 출입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시점 단위로 정리합니다. 특히 지도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오간 격려나 스킨십 없는 대화가 진정서에서는 성적 맥락으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화 내용을 원문 그대로 확보해 그 격차를 드러냅니다.

2) 위력관계 판단에 대비해 지도관계의 실제 성격을 소명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도교수라는 지위 자체를 위력의 근거로 볼 수 있으므로, 학생이 부당한 압박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평소의 의사소통 방식, 다른 지도학생들과의 관계, 문제 제기 이후의 정황—를 함께 소명해 지위를 실제로 남용했는지단지 그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 짓습니다. 이는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지점이자, 뒤에서 볼 형사책임 판단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3) 조사위원회 출석 전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인권센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징계위원회, 나아가 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했다가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 사소한 불일치가 신빙성을 깎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의 논리를 미리 정리하고, 대리인이 배석해 절차적으로 부당한 유도신문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징계·형사 절차의 이중 트랙을 함께 관리하기


인권센터 조사에서 성희롱이 인정되면 총장에게 징계가 요청되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규범과 시효로 움직인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1) 징계시효의 특례를 전제로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법」 제66조의4는 성폭력·성희롱이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해서 시효를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처음부터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징계위원회 단계의 절차적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별도의 심의 절차이며,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소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통지·의견진술 기회·증거자료 제출 등 절차가 규정대로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징계 수위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중하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형사책임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학생 측이 형사 고소에 나서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지도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센터의 징계 판단과는 증명책임과 절차가 전혀 다른 별도의 사건이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하나의 원칙 아래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인권센터의 조사 통보는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 개시 이후의 대응이 징계 수위는 물론, 형사책임으로 번질지 여부까지 상당 부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초반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서에 적힌 표현과 실제 상황 사이의 간격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좁혀 놓았는가, 그리고 징계와 형사라는 두 절차를 각각 어떤 원칙으로 대응할지 미리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별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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