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공장초기화 등은 추천하지 아니함
공장초기화, 안티포렌직, 파일완전소거프로그램 등의 경우 파일이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며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아니합니다.
조언을 받아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렌직 할 경우 파일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방법은 비슷할 지라도 장비와 그 성능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5년 전에는 탈색을 한 번 하고 검은색(탈색을 감출 목적임)으로 다시 염색할 경우 머리카락에서 마약 검출이 어려웠으나 작년 유명 사건의 경우 탈색을 4번이나 한 후 불기소를 자신하였으나 머리카락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보다 수사기관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과거에는 복원이 어려웠다고 알려진 방법도 포렌직 결과 파일이 복원되어 구속(다수 몰카 촬영물 복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직할 경우 최소한 공장초기화 등을 언제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공장초기화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에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실제 수사보고서를 통하여 언제 공장초기화 등을 하였다는 포렌직 결과를 증거로 첨부하고 있으며 이는 판사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하드가 교체될 경우 점검소견서(실제 수리를 받았다면)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가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진단서가 유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포토샵 등으로 컴퓨터 수리점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나 실제 컴퓨터 수리점에서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페, 디시게시판 등의 글은 부정확한 내용이 있고 틀린 내용이 다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페, 게시판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 압수 후 디지털포렌직을 할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대화내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핸드폰과 노트북을 새 것으로 교체하였음에도 카카오톡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남긴다면 무용의 절차가 될 것입니다.
26. 텔레그램의 문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저장기능을 꺼두었을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2018. 8. 26. 블로그 포스팅(https://m.blog.naver.com/hoperetire/221346560895)에도 자동다운로드기능을 꺼두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N번방 사건 이전 이 포스팅을 보았다면 이 포스팅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C 텔레그램에 관한 것이나 PC 텔레그램 이용 후 핸드폰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 설정 그대로 핸드폰 텔레그램에도 적용하였을 것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증거로 확보된 경우는 ① 유포자의 압수된 핸드폰에 대화내용이 남아있는 경우, ② 텔레그램 단체방이 없어지기 전 단체방에 들어와 있었던 경우 2가지입니다. 텔레그램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없음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① 유포자 구속 ② 유포자로부터 아청물 압수 ③ 비트코인 송금내역 ④ 비트코인을 받은 것은 아청물 판매대금이라는 유포자의 진술 정도일 것입니다. 실제 N번방, 박사방의 경우 코인은 송금하였으나 입장을 시켜주지 아니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50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VIP방의 할인기간이 끝나 100만원으로 올랐으니 50만원을 더 달라고 하여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비트코인 송금내역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도 대화내용이 있었다면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박사방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한 아청물이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다수 발견되어 큰 처벌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지방임에도 압수수색은 서울청에 속한 수사관들이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경찰청에 속한 수사관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상급 경찰청에서 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간단한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는 서울 또는 상급 지방경찰청에서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간단한 1차 조사라는 것이 자백 받으려는 것이므로 무혐의·무죄를 바란다면 절대 혼자 1차 조사를 받으면 안 되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또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말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7.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며 만 19세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에 도달한 사람은 제외됨
만 19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보고 다음해 1. 1.이 되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 음란물에서 19세로 나오는 경우 일본은 만나이이므로 아동청소년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8. 수사방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IP 추적은 ISP 업체에 통신사실확인 공문을 보내 이를 받은 ISP가 인터넷 가입자 명의부터, 검색기록, IP할당내역, 기록, 패킷 등 전부 수사기관에 보내주게 됩니다. IP는 인터넷 주소입니다. 집주소가 고유하게 있듯이 사이버상에서도 집주소가 있는 개념입니다. IP는 ISP(인터넷 제공업체)에서 할당해주는 것이고 ISP는 대표적으로 LG, KT, SKT등 인터넷업체가 존재합니다. IP는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IP가 없다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토렌트 등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은 국제적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구동하고 있는 콥스(COP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음란물 파일마다 고유한 해시값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포되는 네트워크 상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부여된 IP주소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상황을 포착하면 실제의 주소까지 지도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수사관이 해당 IP 이용자를 소환하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가정집에 부모님과 형제, 누나가 살고 있는 의뢰인의 경우 경찰에서 형제 2명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방 3개 월세인 경우였는데 당시 남는 방 2개를 현장인부들에게 단기로 빌려준 적이 있는데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고 비번도 걸려있지 않아 누가 이용했는지 모르겠다고 버텨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소환통보가 아닌 압수수색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에는 압수수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압수된 핸드폰, 노트북에서 아청물이 발견되면 이후 수사와 처벌이 간단히 진행될 수 있고, 해당 수사의 단서에 대한 증거가 시간이 지나 소실되었더라도 핸드폰, 노트북에서 다른 아청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다운로더 중 수사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등 유료결제한 사람들이어서 무상으로 다운받은 사람들은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9. 핸드폰 교체해서 동영상이 없고 채팅 내역이 없다면 직접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처분 받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도15526 판결).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도3307 판결).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대법원 2016도15470 판결)
위의 판례의 내용에 따른다면, 또한 실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도 단순히 채팅내용이 없고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짜 고의가 없어서 억울한 경우라 하더라도 핸드폰을 포렌직하였는데 완전소거프로그램을 수차례 돌리고 공장초기화를 하였고 컴퓨터는 소환 바로 전날 바꿔져 있었다면 간접사실, 정황사실, 외부에 나타난 행위로 평가할 때 고의가 없었다고 추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 고의가 없었거나, 다운받은 동영상이 성착취물임은 별론으로 하고 아청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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