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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6호 처분을 뒤집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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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6호 처분을 뒤집기 위한 방법은? 

류한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수십 건의 학폭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출석정지면 며칠 집에서 쉬면 되는 건가요?" 학폭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6호 처분은 단순히 출석만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1~9호 징계 중 6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남아 대입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하므로 수시·정시 모두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뒤집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 6호 처분이 무엇인지, 이를 번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6호 처분을 받으셨다면 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행정심판·소송)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출석정지 기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억울함을 인정받더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행정심판·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야만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신청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치며, 허가되지 않으면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행정심판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권리를 잃게 됩니다.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오고(약 2~3개월 소요)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처분 취소나 더 낮은 호수로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부당함이 인정되면 처분 취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결과를 바꾸는 3가지 논리

학생들 사이의 사건이라도 "우발적 실수였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원회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6호 처분을 1~3호로 감경받거나 취소하려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세요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거나 위원 구성에 편향성이 있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① 절차적 하자 입증 | 학폭위 회의록, 절차 안내문 등
② 사실관계 정정 |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서 등
③ 과도한 처분 주장 | 피해자 합의서, 치료비 지급 증빙, 반성문 등

2)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세요

학폭위가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메신저·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로 쌍방 과실을 입증해야 처분 감경 가능성이 열립니다. 쌍방 과실이라도 6호 이상 중징계가 나오는 대표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집단폭행·집단괴롭힘 정황이 있는 경우

  • 폭행을 동반한 금품갈취 등 강한 신체력 행사

  • 성 관련 사안 등

3) 지나친 처분임을 주장하세요

학생의 잘못에 비해 6호 처분이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치료비 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반성 자료를 제출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분 통지서를 막 받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대처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학생기록부에 남아 대입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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