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보는 2030세대이혼특징,파혼위자료부터 결혼자금차용증까지
변호사가보는 2030세대이혼특징,파혼위자료부터 결혼자금차용증까지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변호사가보는 2030세대이혼특징,파혼위자료부터 결혼자금차용증까지 

장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2030세대의 혼인 관계 상담을 받다 보면, 기성세대의 이혼 사건과는 결이 다른 지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시점이 훨씬 앞당겨졌고, 돈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치밀하다는 점입니다.

20년 함께 산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두고 다투는 사건과, 혼인신고 8개월 만에 각자 짐을 싸는 부부가 전세보증금 분담분을 두고 다투는 사건은 겉보기에 규모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 난이도는 후자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상회복의 방식으로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더욱 복잡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이혼 사건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들이 증가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별 맞춤 상담 신청​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


1️⃣ 파혼과 단기 파탄, 위자료와 예물은 누가 받나



과거의 이혼 사건은 10년,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다투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약혼 해제(파혼) 또는 혼인 후 1~2년 이내 파탄 사건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 계약까지 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해 결별하는 경우, 혼인신고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혼 준비라는 과정 자체가 양가의 경제력, 가치관, 의사결정 방식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구간이다 보니, 그 시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관계가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을 안 했으니 깔끔하게 남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도 하나의 법적 관계로 보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호~제3호, 제5호 생략)"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마지막 제8호입니다.

열거된 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사정이 있다면 이 조항으로 해제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면, 상대방은 그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에는 예식장·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의 위약금,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청첩장 제작비, 혼수 구입비용처럼 결혼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위자료 액수 자체는 혼인 파탄 사건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파기 경위가 악의적이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모욕을 남긴 사안이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국 “얼마를 썼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끝냈는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유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달라집니다.



예물·예단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약혼예물의 교부를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증여, 즉 해제조건부 증여에 유사한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따라서 혼인에 이르지 못했다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되지만,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즉 관계를 깬 사람이 “내가 해 준 것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왜 관계를 깼는가”가 금전 정산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한편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실제 부부생활이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정리하면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예물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혼인신고 후 몇 달 만에 관계가 깨진 사건에서 바로 이 지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형식은 이혼이지만 실질은 청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함께 형성한 재산이 사실상 없으니 통상적인 재산분할 법리로는 답이 잘 나오지 않고, 결국 각자가 결혼 과정에서 무엇을 얼마나 냈는지를 따져 원상회복에 가깝게 정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가전과 가구는 누구 돈으로 샀는지, 부모 지원금은 어느 쪽 몫으로 볼 것인지가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함께 형성한 몫’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 다툼이 오히려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짧게 살았으면 재산분할이 아예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판단할 때 각자가 혼인 전에 마련해 온 재산, 이른바 특유재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져온 것은 가져간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 장예준 변호사의 실제 해결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파탄된 사실혼 관계, 손해배상 청구 후 1회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2️⃣ 신혼집 자금과 차용증, 증여냐 대여냐

두 번째 특징은 결혼자금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2030세대는 과거 세대에 비해 “결혼했으니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느냐”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부터 분담 비율을 숫자로 정하고 기록으로 명확히 남기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값과 결혼 비용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결혼이 감정의 결합인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 결합이 되어 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신혼집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명의와 자금 출처가 어긋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나 신용 요건 때문에 한쪽 명의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자금은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도 한 명, 대출 채무자도 한 명인데 돈은 둘이 냈다면, 시간이 지난 뒤 “그 돈은 준 것”이라는 주장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최근 실무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방식이 차용증 활용입니다.

대출과 계약 명의는 한 사람이 갖되, 상대방이 보탠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구성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목돈을 보태는 경우에도 같은 구조가 쓰입니다. 그냥 건넨 돈으로 보이면 훗날 그 성격을 두고 분쟁이 생기지만, 대여로 정리해 두면 반환을 구할 근거가 남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종이 한 장 써 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관계가 파탄되면 그 문서 자체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문서에 무엇을 적었는가입니다.

✔️당사자와 금액,

✔️변제기와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상환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작성일자와 서명·날인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구 하나의 표현 차이로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는 그 문서대로 이행했는가입니다.

✔️금전이 실제로 계좌이체로 오갔는지,

✔️약정한 이자가 지급된 이력이 남아 있는지,

✔️변제기가 지난 뒤 상환이나 연장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식만 갖춰 두고 몇 년간 아무런 이행이 없었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문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고 그대로 지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1회에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3️⃣ 지금 남겨둬야 할 세 가지 기록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혼 준비 과정의 큰 지출은 영수증과 계약서로 남겨두어야 하며,

✌🏻둘째, 부모 지원금을 포함한 목돈이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면 어떤 성격의 금원인지가 명확해야 하며,

👌🏻셋째, 예식장·스튜디오 등 위약금이 큰 계약은 취소 조건과 환불 규정을 계약 시점에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이 서류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낭만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기록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30세대의 관계 청산이 “재산이 적으니 간단하겠지”라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쌓아 온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가 무엇을 얼마나 내놓았는지가 전면에 드러나고, 그 입증 여부가 결과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이런 준비는 상대를 의심하는 일과 다릅니다. 사업 파트너끼리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서로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듯, 결혼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두는 일도 두 사람이 같은 그림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 대화를 피한 채 뭉뚱그려 두었다가, 몇 년 뒤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실무 경향을 소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은 짧더라도 관계 청산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https://szpartners.co.kr/szp/

법률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6-%EC%9E%A5%EC%98%88%EC%A4%80/case/counselling?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scq=%EC%9E%A5%EC%98%88%EC%A4%80&referrer_group=none

블로그

https://blog.naver.com/yjc_lawyer

유튜브

장예준 변호사의 여울TV - YouTube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예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