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5억 넘으면 특경법으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횡령액 5억 넘으면 특경법으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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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5억 넘으면 특경법으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삿돈이나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거액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를 가져갔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부터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몇 번에 나눠서 조금씩 가져갔으니 큰 금액은 아니다”, “5억은 안 넘었으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다가, 뒤늦게 이득액이 합산되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이득액 산정 기준에 대해 단순일죄뿐 아니라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의 합산액까지 이득액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낱개로 보면 소액이었던 인출도 누적되면 형량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횡령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처벌 근거 법률과 형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득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처벌 근거 법률이 형법에서 특경법으로 바뀝니다

5억원은 참고 수치가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사나 조합 자금처럼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형량은 어디까지나 ‘상한’입니다. 형법만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득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형이 정해집니다. 문제는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제3조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면서, 형법과 달리 ‘하한’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즉 법원이 정상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특경법이 적용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상 ‘상한’ 구조에서 특경법상 ‘하한’ 구조로 처벌의 틀 자체가 바뀝니다.


2. 이득액 5억, 50억을 기준으로 형량이 3단계로 벌어집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징역 하한이 높아지고 벌금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량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 하한 자체가 정해지며, 50억원 이상이면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까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형법만 적용될 때와 다릅니다.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규모에 맞춘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 단순일죄의 이득액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보면서도,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즉 실제로 인출한 금액이라도 곧바로 반환됐거나 애초에 처분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득액을 다시 다투어 구간 자체를 낮출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 하한과 벌금 병과 여부가 달라지고, 이득액 자체도 실질적 기준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3. 여러 번에 나눠 가져간 금액도 합산되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방법을 반복했다면 나눠 가져간 금액도 하나로 묶여 계산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중 하나가 “한 번에 5억원을 가져간 게 아니니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가져간 금액이라도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면 합산되어 이득액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반대로 시기나 경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인출이거나 피해법익이 서로 다르다면, 합쳐서 하나의 죄로 보지 않고 각각 따로 이득액을 계산합니다. 결국 “나눠서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인출들이 하나의 범의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인지가 이득액 구간을 가르는 실질적 쟁점입니다.


4. 특경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받기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3년 이상이라는 하한 때문에 감경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형법 제356조만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이므로 실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법정형 하한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별다른 감경사유 없이 그대로 형을 선고받으면 이미 집행유예의 문턱인 ‘3년 이하’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특경법 적용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자수, 피해 회복, 초범, 참작할 만한 정상 등을 근거로 한 법률상·재판상 감경을 통해 처단형을 3년 이하로 낮추는 절차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감경 없이는 애초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량 구간뿐 아니라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가르는 법정 요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5. 이득액 산정 자료 확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인출·이체 내역부터 정리해야 이득액 구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이 단계에서 계좌 거래내역 등 이득액 산정 자료가 함께 검토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면 통상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른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됐는지가 형량 구간을 좌우하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이체 시점과 금액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2. 각 인출이 동일한 방법·동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인지, 아니면 시기·경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3. 반환·변제 내역, 업무상 정당한 지출로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실질적 이득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득액 구간과 감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횡령 사건에서는 “설마 5억이 넘겠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득액은 수사가 진행되며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흔하고, 한번 특경법 구간에 들어서면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금을 빼앗긴 쪽 입장에서는 이득액을 최대한 정확하고 촘촘하게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인출 사실이 있어 의심받는 쪽 입장에서도, 업무상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반환·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득액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횡령·특경법 사건에서 자금을 빼앗긴 쪽과 이득액을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형량 구간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에 가깝거나 이미 넘었다면, 구간이 확정되기 전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득액이 4억9천만원이면 특경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A. 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5조·제356조만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며 추가 인출 사실이 드러나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가져갔는데도 합산되나요?

A.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방법을 반복한 일련의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다만 시기나 경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라면 각각 따로 계산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이미 갚았거나 합의했으면 이득액 구간이 낮아지나요?

A. 원칙적으로 반환·변상은 이득액 산정 자체보다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애초에 처분할 수 없었던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득액 자체를 다시 계산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이고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라 그대로는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수·피해회복 등 감경사유로 처단형을 3년 이하로 낮추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경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만 적용될 때보다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Q. 벌금은 징역형과 별도로 나오나요?

A. 네,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득액 산정과 죄수 판단의 기초가 되고, 이득액 구간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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