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감형받은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감형받은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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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감형받은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분들이 늘면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이득액이 워낙 크니 실형은 정해진 결과다”라며 지레 방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풀린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과를 가른 것은 합의 여부보다도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는지를 다투었는지에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구체적·현실적 위험에 이른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판단하고 있고,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 역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실제로 감형이나 무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어떤 법리적 다툼을 거쳤는지, 지금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손해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배임죄 자체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지만, 그 위험이 구체적·현실적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화·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에서는 담보로 제공했다가 실행 전에 회수한 경우,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경우처럼 손해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득액 자체가 낮게 산정되거나 형량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손해가 구체적·현실적 위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배임죄의 성립 범위 자체가 좁아지고 그만큼 형량도 낮아집니다.


2.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로만 처벌됩니다

이득액은 구성요건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가중처벌 자체가 빠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은 특경법 적용 여부와 형량 구간을 가르는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추정이나 어림값으로 인정될 수 없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대법원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아무리 큰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 가치 평가가 다투어지는 경우, 손해액 산정 시점에 사후 정산이 반영되는지,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는 근거가 타당한지를 다투어 이득액이 5억원 미만으로 재산정되면 특경법 적용에서 벗어나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폭이 큰 감형은 대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이득액을 얼마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고, 그 차이가 감형의 가장 큰 폭을 좌우합니다.


3.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형기준상 감경 대상이 됩니다

합의·공탁으로 남은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은 전액 변제나 공탁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봅니다.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면 이 감경인자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경은 유죄를 전제로 한 형량 조정에 불과합니다. 앞서 본 손해 부존재 다툼이나 이득액 다툼과 달리 합의만으로 얻는 감형 폭에는 한계가 있고, 두 가지 법리 다툼과 결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감형 효과가 커집니다.

합의와 공탁은 유죄를 전제로 한 감경 사유일 뿐, 손해나 이득액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감형의 결이 다릅니다.


4.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이었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와 판단 과정의 합리성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상급자 지시나 기존 관행을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득을 누가 가져갔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가 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사·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이 원칙을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판단 내용 자체까지 함께 심사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경영자의 지위와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계약·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였다면 경영판단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도602 판결).

결국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외부 자문이나 실사를 받았는지, 정보수집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는지가 경영판단 항변의 성패, 나아가 감형 여부를 가릅니다.

경영판단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방패가 되지 못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쳤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감형으로 이어집니다.


5. 감형을 받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손해·이득액 관련 자료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수사 개시 → ②피의자·참고인 조사,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었는지가 이후 손해 발생 여부와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무위배 행위로 지목된 거래의 계약서·품의서·이사회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 손해로 지목된 금액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담보·정산·소송 결과 등으로 회수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거래 흐름을 정리합니다.

  3. 이득액 산정의 근거(감정평가·회계자료)가 명확한지, 여러 건이 하나의 이득액으로 합산되는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경법 배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손해 부존재·이득액 다툼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 감형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경법 배임 사건은 이득액이 크게 보도되거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당사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법인 입장에서는 임무위배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득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배임 혐의를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도 “경영판단이었다”, “손해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손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손해와 이득액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형의 폭을 가르는 다툼은 합의보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 배임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해도 손해 발생 여부, 이득액 산정의 정확성, 실질적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무죄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손해가 발생했다가 나중에 다 회복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경영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A.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사회 결의나 전문가 자문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자료가 함께 제시돼야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형량 감경으로 이어집니다.

Q. 이득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득액은 엄격한 증명 대상이라,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돼 형량 구간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담보로 제공했다가 나중에 회수했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A. 담보 실행 전에 회수해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Q.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아예 안 받나요?

A. 배임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감경 사유일 뿐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에 확보한 의사결정 자료와 손해·이득액 관련 자료가 이후 감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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