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사실 정산 안 된 가불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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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사실 정산 안 된 가불금이에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영업활동 중 미리 경비·급여를 받아 쓰다가, 퇴사 후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부터 다들 이렇게 가불받아 썼다”, “나중에 급여에서 까면 되는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회사 돈을 미리 받아 쓴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하거나 회사와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는 “그런 가불을 승인한 적 없다”, “네가 몰래 빼간 것”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작 본인은 어디서부터 소명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을 처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보관자의 권한 범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가리는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불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승인·묵인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불금과 횡령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정산 안 된 가불금이라는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불금이라는 명목만으로는 횡령 혐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불인지 무단 인출인지는 말이 아니라 승인·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가불금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부 규정, 또는 회사 내 관행에 따라 급여나 판매수당, 업무경비 등을 정산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승인해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몰래 빼돌린 회사 자금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가불이 구두로만 이뤄지고 문서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규에 가불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거나, 결재 없이 담당자 재량으로 처리된 경우, 나중에 회사가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본인이 가불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검사는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고소인이 가불 신청서, 전자결재 내역, 급여명세서상 공제 항목, 동료 직원의 유사 사례 등 정황 증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불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그 지급을 승인·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회사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산 전 인출이라도 회사가 승인한 범위 안이었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자금을 인출해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관자가 위탁 취지를 어기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최근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가불금이 급여 규정이나 회사 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회사 스스로의 처분 행위에 가까워 이 법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 전이라도 회사가 승인한 범위 안의 가불이었다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승인 없이 스스로 결재해 빼낸 돈은 가불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지급한 돈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봅니다.

경리·재무 담당자나 대표이사처럼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스스로 결재선을 통과시키거나, 이사회·상급자의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자신에게 자금을 지급했다면, 그 돈에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해도 횡령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이 판례가 보여주듯, 법원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지급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이자·변제기 약정도 없이, 결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돈을 빼낸 정황이 있다면 가불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가불 제도가 명시돼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직원들도 가불을 받아온 사례가 있다면, 이는 회사의 일반적인 승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가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지급이 통상적인 절차와 관행 안에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4. 정산 안 된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적된 가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통상 소액으로 시작되지만, 정산 없이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소액씩 받아 온 가불이라도, 정산되지 않은 채 수년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정산 계획이 있었는지,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반환·합의 여부 등은 성립 자체보다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가불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회사의 횡령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회사)·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불을 받을 당시 결재 문서, 전자결재 내역, 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 승인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사규나 취업규칙에 가불 제도가 명시돼 있는지, 다른 직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불을 받아온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실제 지급액과 정산되지 않은 잔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횡령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방어와 함께 민사상 정산 정리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가불이었을 뿐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나”라는 억울함과 함께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반복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승인 여부를 확인할 자료부터 정리해 형사 고소와 함께 반환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가불금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다들 그렇게 해왔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승인이 있었는지, 사규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자금 관리를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자금을 지급받은 쪽과 이를 문제 삼는 회사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승인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정산 안 된 가불금 때문에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자료를 정리하는 그 시점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불금이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불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실제로 승인·인지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방어력이 생깁니다. 결재 문서나 관행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 무단 인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예전부터 구두로 가불을 승인해왔는데, 문서가 없으면 소용없나요?

A. 문서가 없어도 동료 진술, 급여명세서상 공제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로 승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없이는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어야 합니다.

Q. 정산하기로 약속했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정산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산 의사와 계획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결재 권한이 있는 직책이면 스스로 가불을 승인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스스로 결재선을 통과시키거나 상급자·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에게 자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임의 처분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횡령 혐의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Q. 정산 안 된 가불액이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복된 가불은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가불의 경위와 승인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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