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랑 공갈죄는 뭐가 다르고 형량 차이가 있나요
협박죄랑 공갈죄는 뭐가 다르고 형량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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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랑 공갈죄는 뭐가 다르고 형량 차이가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무 독촉이나 온라인 다툼 과정에서 상대에게 겁을 주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건 협박죄인가요, 공갈죄인가요”라고 되묻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겁만 줬지 돈은 안 받았으니 별일 아니다”, “상대가 먼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니 좀 세게 말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문자나 통화에서 격한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을 받아보면 죄명이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로 적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박죄와 공갈죄를 전혀 다른 보호법익을 가진 범죄로 구분하고, 두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도 뚜렷하게 갈리는 기준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겁을 줬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느 죄가 적용될지 판단할 수 없고, 해악을 고지한 방식과 그 뒤에 재물·이익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협박죄와 공갈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협박죄와 공갈죄는 보호법익부터 다릅니다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공갈죄는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이고, 재물이나 돈이 오가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겁만 줬으니 협박죄, 돈까지 받았으니 공갈죄”라는 식으로 결과만 보고 단순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해악의 고지에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이 결합돼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채무를 갚으라며 험한 말을 한 것 자체는 협박이지만, 그 험한 말로 원래 받을 권리가 없던 돈까지 뜯어내려 했다면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다툰 상대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만 보냈다면 협박죄가 문제되지만,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캡처본을 유포하겠다”고 했다면 재물 교부 요구가 결합돼 공갈죄로 평가됩니다.

협박죄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 공갈죄는 그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겁을 준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는지가 핵심 구별 기준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재물·이익 취득 목적과 결합됐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 그로 인한 외포심 유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흐름에서 재물·이익 요구가 빠지면 협박죄만 문제되고, 재물·이익 요구가 더해지면 공갈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받을 돈이 있으니 좀 세게 요구해도 공갈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 추심처럼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즉 “받아야 할 돈이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협박성 언사를 동원해 돈을 받아냈다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재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구까지 나아갔다면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 “돈을 못 받았으니 협박에 그친다”는 판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악을 고지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협박죄와 공갈죄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입니다.


3.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먹지 않아도 성립하는 위험범입니다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 협박죄는 완성되고, 실제 공포심 발생은 요건이 아닙니다.

협박죄와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그 사람 별로 겁먹은 것 같지 않던데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모든 거친 말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언쟁 중에 오간 말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발언의 경위·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공갈죄에서도 재물 교부를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협박죄와 같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 모두 상대의 주관적 공포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겁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형량 차이는 매우 커서, 공갈죄가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벌금·구류도 가능하지만, 공갈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제284조)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상습으로 저지르면 제285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제28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반면 공갈죄(제3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애초에 협박죄보다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하면 특수공갈(제350조의2)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돼 있어 협박죄와는 처벌 무게가 차원이 다릅니다. 상습공갈도 제351조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공갈죄·특수공갈죄의 미수범 역시 제352조로 처벌됩니다.

절차적으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죄(존속협박 포함)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에는 이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공갈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제354조에 따라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사이의 범행이라면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협박죄와 다른 부분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협박죄로 끝날지 공갈죄로 확대될지를 좌우합니다.

협박·공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해악의 고지 내용과 재물·이익 요구 여부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공갈을 당했거나, 반대로 그런 취지의 문자·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해악 고지 정황이 담긴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2.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주고받은 내역(계좌이체·현금 전달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애초에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채무나 원인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요구 수단이 통상적인 독촉 범위를 넘었는지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박·공갈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용 죄명과 형량을 다투는 방향을 초기에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협박이나 공갈 관련 사건은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을 먹고 돈까지 요구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악의 고지와 재물·이익 요구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격한 말을 했다가 협박이나 공갈로 오해받는 입장에서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물·이익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발언의 경위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저는 협박·공갈 사건에서 겁을 먹고 돈을 요구받은 쪽과, 반대로 격한 발언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리 구성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협박인지 공갈인지, 그 경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죄와 공갈죄, 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겁을 준 뒤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요구가 없었다면 협박죄, 요구까지 나아갔다면 공갈죄(또는 공갈미수)가 문제됩니다.

Q. 협박은 했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 요구 없이 해악만 고지했다면 협박죄, 재물·이익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두 죄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다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갈죄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Q. 받을 돈이 있어서 세게 독촉했을 뿐인데도 공갈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 실현이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상대가 별로 겁먹지 않은 것 같은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상대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족 사이에 발생한 공갈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공갈죄는 재산범죄라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어, 직계혈족·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사이라면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죄명이 협박인지 공갈인지는 언제 정해지나요?

A. 수사 과정에서 해악 고지 내용과 재물·이익 요구 여부가 확인되면서 죄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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