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범죄 유죄판결, 등록취소되는 형량 기준과 자격 회복 기간
변호사 성범죄 유죄판결, 등록취소되는 형량 기준과 자격 회복 기간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세금/행정/헌법

변호사 성범죄 유죄판결, 등록취소되는 형량 기준과 자격 회복 기간 

강대현 변호사

변호사가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정작 형량 자체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인지, 벌금형에 그치면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법은 '성범죄'라는 죄명 자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선고받은 형이 금고 이상인지 벌금형인지를 기준으로 등록취소 여부를 가릅니다.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영영 변호사로 돌아올 수 없는 것도 아니며, 형의 종류에 따라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시점과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점이 각기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유죄판결이 변호사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구체적 기준과, 자격을 회복해 다시 등록하기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변호사법이 보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형량 — 제5조 결격사유의 구조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4조에서 정하고, 이미 변호사가 된 사람이 다시 그 자격을 잃는 사유를 제5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제5조가 열거하는 결격사유 어디에도 '성범죄'라는 죄명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조문은 선고받은 형이 금고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같은 성범죄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변호사법상 취급이 완전히 갈립니다. 죄명이 아니라 형종이 기준이라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니까 실형은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안심했다가 등록취소 통지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성범죄 유형에 따라 애초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는 죄명이 아니라 선고받은 형이 금고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한다 — '성범죄라서'가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라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죄명도 있다 —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

성범죄로 묶여도 법정형의 구조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선고형은 반드시 징역형이 되고,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는 있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애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준강간(제299조)도 강간의 법정형을 준용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성범죄 피고인이라도 어떤 조문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는지에 따라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원천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 죄명이라 해도 정상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되면 결과는 강간죄와 다르지 않게 됩니다.

  • 강간·준강간 — 벌금형 없음. 유죄 확정 시 반드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징역 또는 벌금형 선택 가능. 정상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 또는 벌금형 선택 가능. 초범·경미한 정상이면 벌금형 가능성.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 대한변협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협회의 재량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는 뜻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이상 변협이 사정을 봐주거나 취소를 미룰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취소 사유(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두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 결격사유와는 다른 트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이 대한변협에 통보되고, 협회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기 전부터 스스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향후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등록취소는 확정판결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작동하는 절차에 가깝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결격사유는 형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계산됩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해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5조의 결격사유가 곧바로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비로소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판단되고, 그때부터 등록취소 절차와 결격기간의 기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1심 유죄판결만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상급심에서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격사유의 적용을 영구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 자격 회복까지 걸리는 5년의 기산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한 경우,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시점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 만기출소라면 출소한 날 다음 날부터 5년을 계산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경우라면 그 확정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면 가석방 기간 중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이 지나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면, 출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비로소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소멸합니다. 형기 2년에 결격기간 5년을 더하면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7년 안팎의 공백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등록취소 상태가 유지되므로 변호사 명의로 어떤 직무도 수행할 수 없고,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복귀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 "실형은 피했다"는 안도가 놓치는 계산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등록취소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실형은 면했으니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법은 집행유예를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취급하며 실형과 마찬가지로 등록취소 사유로 봅니다. 다만 결격기간의 계산 방식이 실형과 다를 뿐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시점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가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 2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뒤에도 다시 2년을 더 기다려야 결격사유가 소멸합니다. 유예기간과 추가 2년을 합산하면 확정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공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시점부터는 실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한 것'이지 '결격사유를 면한 것'이 아니다 — 변호사법은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보아 등록취소 사유로 삼는다.

선고유예의 경우 — 상대적으로 짧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공백

선고유예는 세 유형 중 결격기간이 가장 짧게 정리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등록취소 상태가 유지되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사라집니다. 형법상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이고, 이 기간이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2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두 유형과 달리 별도의 추가 대기기간 없이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등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유예기간 중 처신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벌금형에 그쳤다면 — 등록취소는 피해도 남는 문제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형만으로는 등록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는 이 법 위반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위반 외에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두고 있고,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은 통상 이 품위손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대한변협 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중 하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0조). 정직 처분을 받으면 등록 자체는 유지되지만 정직기간 동안 변호사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업무가 정지되고, 만약 징계로 제명되면 등록취소와는 별도로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재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등록취소를 피하는 길이더라도 징계 리스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형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형이 선고되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라는 사실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결격사유 판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금고 이상의 형으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가볍게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 벌금형 확정 — 결격사유 해당 없음(등록취소 대상 아님), 다만 품위손상 징계사유는 별도로 검토됨.

  • 징계로 정직 — 등록 유지, 정직기간 중 업무만 정지.

  • 징계로 제명 — 등록취소 사유와 별개로 제명 후 5년간 결격.

  • 징계로 영구제명 — 재등록 자체가 불가능.

자격 회복 후 재등록 —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결격기간이 지나 변호사법 제5조상 결격사유가 소멸했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이 자동으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새로 거칩니다. 결격사유가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곧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 사유(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이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을 명하게 됩니다. 재등록을 준비한다면 결격기간 경과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함께 갖춰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나요?

A.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만 확정되면 등록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품위손상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자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 활동을 못 하게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 확정과 동시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등록이 취소됩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소멸합니다.

Q.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면 곧바로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소멸하고, 그 후에도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등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사라집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Q. 결격기간이 다 지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회복되나요?

A.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새로 거칩니다. 사안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금지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Q. 대한변협 징계로 제명되면 등록취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등록취소는 형사판결에 따른 결격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지고, 제명은 변협의 징계절차를 통해 별도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징계로 제명되면 그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재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유죄판결이 변호사 등록에 미치는 영향은 죄명이 아니라 선고받은 형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취소로 이어지고, 벌금형은 결격사유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징계 리스크가 남습니다. 실형은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 경과로 각각 결격사유가 소멸하며, 그 이후에도 재등록 절차와 심사를 새로 거쳐야 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선고형의 종류가 변호사 자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이후 등록취소 통지나 재등록 절차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결과만 보고 앞으로의 절차를 성급히 예단하기보다, 확정 시점과 형종에 따라 결격기간이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를 단계별로 짚어보는 것이 실익 있는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변호사 자격과 관련한 형사·행정 쟁점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안별 결격기간과 재등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