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청구권 대위행사, 채권자가 직접 넘기라 청구할 수 없는 이유
채권양도청구권 대위행사, 채권자가 직접 넘기라 청구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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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권양도청구권 대위행사, 채권자가 직접 넘기라 청구할 수 없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가 정작 자기 재산을 챙기지 않고 방치할 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대신 나서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대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양도청구권'에 쓰려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전을 직접 받아내는 방식과 달리,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는 제3채무자에게 곧바로 자신에게 넘기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소장의 청구취지를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정작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원칙적인 행사 방법과 예외, 그리고 채권양도청구권이 왜 그 예외에서 빠지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채권자대위권의 원칙 — '자기 이름으로' 행사해도 효과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행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며(보전행위는 예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대위하려는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 채권(등기청구권처럼 특정한 이행을 구하는 채권)이고 그 채권과 대위하려는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것처럼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라면 무자력 요건이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행사 방식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지만,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 자체는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그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해 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 전체의 만족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지, 채권자에게 없던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 대위행사하려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실제로 있어야 함.

  • 이행기 도래 —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며, 시효중단 등 보전행위는 예외.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대위할 수 없음.

  •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 위자료청구권처럼 채무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대위 대상에서 제외.

  • 무자력 — 금전채권 보전 목적이면 원칙적으로 요구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채권 보전 목적이면 예외적으로 불요.

이 글에서 다루는 것처럼 보전하려는 채권이 대여금 등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 이상 대위권 행사 자체가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 책임재산 현황부터 파악해두어야 뒤늦게 요건 흠결로 청구가 배척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지만, 그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접 청구' — 금전지급·물건인도·말소등기

원칙대로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현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방치할 정도로 무자력 상태이거나 채권자와 사이가 틀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해도 채무자가 이를 순순히 받아 채권자에게 다시 넘겨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판례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도 이 예외에 함께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다시 C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가 무자력 상태라면 A는 B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C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C가 이 청구에 따라 A에게 지급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게 B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렇게 A가 받은 돈이 곧바로 A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 수령권능을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상 추심·수령할 수 있는 권능으로 보아, 이를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금전지급·물건인도·말소등기처럼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유형에서만, 대위채권자는 예외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청구권은 왜 다른가 — 대법원 2023다301682가 그은 선

그렇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양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본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와 마찬가지로 급부를 받아내는 유형이니 직접 청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은 이를 분명히 부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를 위해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해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채권양도라는 행위의 성질에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그 채권은 별도의 인도나 수령 행위 없이도 양도라는 법률행위 자체로 곧바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전이나 동산처럼 실제로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야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순간 권리의 귀속 주체가 바뀌는 것이 채권양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다는 예외의 전제 자체가 채권양도청구권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대위채권자에게 곧바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대위제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채권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채권양도청구권의 대위행사 방법에 관해 대법원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실무에서 엇갈리던 청구취지 작성 관행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곧바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별도의 급부 수령이 필요 없고, 직접 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하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돼버린다 — 이것이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청구 예외에서 제외한 이유다.

'나에게 넘겨라'라고 잘못 청구했다가 벌어지는 일

이 구분을 모르고 소장을 작성하면 실무에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제3채무자)는 원고(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로 잡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청구취지는 대위권 행사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그대로 날리는 것은 물론, 그사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안이라면 다시 청구취지를 정리해 소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마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어떤 경위로든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채권이 법률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 절차에서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청구취지로 진행했을 때와 결과가 달라져 다른 채권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여지도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잘못된 예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채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하라".

  • 올바른 예 —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하라".

  • 핵심 차이 —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로 특정했는지 여부.

올바른 청구취지 설계 — 채무자 명의로 이전시킨 뒤 추심으로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 청구취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로 잡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문제된 채권이 채무자 명의로 넘어오면, 대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그 채권에 대해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위소송과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트랙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해야 두 번 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 부여할 뿐 채권 자체를 이전시키지 않는 반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 자체가 집행채권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갈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하다면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편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는 앞서 정리한 요건들,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를 미리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위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소홀히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채무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버려 대위행사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남습니다.

청구취지는 이행의 상대방을 채무자로 명시하고, 채권 회수는 그 이후 별도의 압류·추심 절차로 이어간다 — 이 두 단계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소송이 꼬인다.

채권양도 완료 후 남는 과제 — 대항요건까지 챙겨야 완결

제3채무자가 채무자 앞으로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채권양도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그 채권의 원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원래 채무자가 승낙해야 비로소 그 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등장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그 채권에 대해 별도로 압류나 양도를 받은 사람 등)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채무자 명의로 채권을 넘겨받는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그 채권을 실제로 완전하게 행사하려면 대항요건까지 갖춰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제3채무자가 임의로 통지나 승낙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도 판결 확정으로 통지나 승낙에 갈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판결서 자체나 그 확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항상 제3채무자에게 저에게 직접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면 되고, 금전지급·물건인도·말소등기처럼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유형에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청구가 허용됩니다. 채권양도청구권처럼 양도 자체로 채무자에게 곧바로 귀속되는 유형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3다301682 판결의 결론입니다.

Q.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저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그런 청구취지는 대위권 행사의 법리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로 잡아야 합니다.

Q. 채무자 명의로 채권이 넘어오면 저는 어떻게 제 채권을 회수하나요?

A.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그 채권에 대해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위소송과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반드시 무자력이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지만, 피보전채권과 대위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채권 보전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라면 무자력 요건이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Q. 채권자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지 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대위행사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지 후에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대위소송 제기 사실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Q. 판결이 확정됐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그 확정 시점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승낙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서류를 갖춰 별도로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방치한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움직여 채권 회수의 길을 여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그 행사 방식은 대상이 되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갈립니다.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 말소등기처럼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유형에서는 대위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청구권처럼 양도라는 법률행위 자체로 곧바로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유형에서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고 청구취지를 '나에게 넘겨라'는 식으로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정작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 채권의 성질, 대항요건까지 함께 살펴야 청구취지가 정확해집니다. 특히 수원지법에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청구취지 설계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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