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도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소송 중 어느 한쪽이 상계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흔히 상계를 주장한 날짜까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쌓여 있다가 그 시점에 원금과 함께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계산의 기준점은 상계 의사표시를 한 날이 아니라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상계적상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게다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두 채권의 금액을 정리할 때도 무작정 원금부터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부터 먼저 소각하고 남는 금액으로 원금을 소각하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계의 소급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과 원본이 어떤 순서로 소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상계란 무엇인가 — 성립요건과 소급효의 근거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라 상계가 성립하려면 쌍방이 동종의 목적을 가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가진 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며,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수동채권)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는 민법 제49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여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상태, 즉 상계적상에 이른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 중 뒤늦게 상계를 주장하더라도, 그 효력은 항변을 한 날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이미 갖춰져 있던 상계적상 시점으로 돌아가 그때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소급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상계 이후 남는 채무액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상계는 항변한 날이 아니라 상계적상에 이른 날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 이 소급효를 놓치면 상계 후 잔존 채무 계산 자체가 틀어진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상계적상 시점은 언제 정해지나
상계를 이해하려면 두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상대방에 대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 그 반대로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자 상계로 소멸당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B가 A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채권을 근거로 상계항변을 한다면 B의 물품대금채권이 자동채권, A의 대여금채권이 수동채권이 됩니다.
상계적상 시점은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수동채권의 변제기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남아 있어도 그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 시점부터 상계적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계적상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점 이전과 이후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계적상 시점 이전까지는 두 채권 모두 정상적으로 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그 시점 이후로는 상계로 소멸하는 범위만큼 더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A의 대여금채권 변제기가 3월 1일이고, B의 물품대금채권(자동채권) 변제기가 5월 1일이라면,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는 5월 1일이 상계적상 시점이 됩니다. 그 전인 3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는 A의 대여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5월 1일 이후에는 상계로 소멸하는 범위 안에서 더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B가 소송 중인 9월에야 상계항변을 제출했다면, 5월 1일부터 9월까지의 기간은 실제로 상계 의사표시가 없었던 기간임에도 소급효 때문에 이미 상계로 정리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상계충당의 법정 순서 — 왜 지연손해금이 원본보다 먼저 소각되나
민법 제499조는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상계에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제479조가 정한 법정 순서로, 하나의 급여로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상계에 적용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은 지위로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상계로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때 자동채권의 금액이 수동채권의 원금과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을 다 덮을 만큼 크지 않다면, 지연손해금부터 먼저 없어지고 남는 금액만큼만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법정 순서는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지정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상계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나는 원본부터 먼저 소각하겠다"는 식의 일방적 지정이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는데,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이 원본보다 먼저 소각되는 법정 순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순위 — 채권 실행·상계에 든 비용(있는 경우).
2순위 — 수동채권에 붙은 이자·지연손해금(상계적상 시점까지 발생분).
3순위 — 수동채권의 원본.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이 순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음(주장하는 자가 합의 사실을 증명).
상계적상 시점까지 지연손해금부터 소각하는 실제 계산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은 이 계산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반환채권(수동채권)이 발생한 원고에게, 피고가 사용이익 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항변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계의 소급효에 따라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본을 소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가정을 통해 이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대여금 1억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가 지나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있었는데, 상계적상 시점까지 계산해보니 지연손해금이 800만원 발생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B가 A에 대해 가진 자동채권이 3,000만원이라면, 먼저 지연손해금 800만원을 소각하고 남은 2,200만원으로 원본을 소각해 대여금 원본은 1억원에서 7,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후부터는 줄어든 7,800만원을 기준으로만 다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상계적상 시점 이후 실제 소송이나 항변까지 시간이 더 걸렸더라도, 그 사이의 지연손해금은 원래의 1억원이 아니라 이미 줄어든 원본을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해 소각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본을 소각한다 — 이 순서를 건너뛰고 원본부터 상계하면 잔존 채무액 자체가 달라진다.
실무에서 흔한 착각 — 상계 의사표시일까지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남는다는 오해
많은 사람이 상계를 "그 항변을 한 날 기준으로 원금과 밀린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상대방 채권만큼 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소급효 때문에 실제 계산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계적상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래의 원본 전액이 아니라, 상계로 이미 줄어든 잔존 원본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져 상계항변이 실제로 제출되는 시점이 상계적상 시점보다 한참 뒤라면, 그 사이의 지연손해금을 원래 원본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하는 실수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이 계산 순서를 놓치는 것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본 2018다25946 판결에서도 원심법원이 원본의 소멸 범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상계를 적용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소송 중 상계항변이 제기되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각각의 변제기, 상계적상 시점, 그 시점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액수를 순서대로 따져야 하는데, 이 단계 중 하나라도 건너뛰면 잔존 채무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쪽에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상대방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취지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 준비할 자료
상계항변을 하는 쪽이라면 먼저 자동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 예컨대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계적상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까지 수동채권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액수를 계산한 내역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계산 근거 없이 "상계로 소멸했다"고만 주장하면 법원이 직접 이 복잡한 계산을 되짚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계항변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내세운 자동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제기가 정말 도래했는지부터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애초에 상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계적상 시점 계산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많이 쌓인 뒤 상계적상이 늦게 인정될수록 소각되는 지연손해금 액수도 커지므로, 어느 시점을 상계적상으로 볼 것인지 자체가 실질적인 다툼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동채권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비로소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정확히 언제 이행청구를 했는지에 따라 상계적상 시점이 몇 달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채권 자체의 존재나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 채권의 존부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하므로, 상계 주장만으로 곧바로 채무가 정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상계적상 시점 하나를 특정하는 데도 여러 사실관계 다툼이 얽힐 수 있어, 계산 내역서를 준비할 때는 상정 가능한 시점별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를 증명할 계약서·거래자료.
수동채권의 원금·이자율·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리한 계산 내역서.
상계적상 시점에 대한 주장과 그 근거(각 채권 변제기 도래 시점 비교).
상계금지 채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압류금지채권 등) 해당 여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상계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A.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아니라,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이 정한 상계의 소급효입니다.
Q. 상계를 하면 지연손해금과 원본 중 어느 쪽이 먼저 없어지나요?
A. 민법 제499조가 준용하는 제479조의 법정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이자와 같은 지위로 원본보다 먼저 소각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비로소 원본이 줄어듭니다.
Q. 저는 원본부터 먼저 상계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정할 수 없나요?
A. 지정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상계에 준용되지 않아 당사자 일방이 순서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를 증명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상계적상 시점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A.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각각의 변제기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이 원칙적인 상계적상 시점입니다.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남아 있어도 그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 시점부터 상계적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 뒤늦게 상계항변을 하면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상계적상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자동채권으로 먼저 소각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상계로 줄어든 잔존 원본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원래의 원본 전액을 기준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Q. 아무 채권이나 상계에 쓸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고, 제497조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금지됩니다. 상계를 검토하기 전에 이런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상계는 의사표시를 한 날짜가 아니라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그 시점까지 쌓인 지연손해금부터 먼저 소각한 뒤에야 원본이 줄어드는 순서를 따릅니다. 이 두 가지, 즉 소급효와 법정충당 순서를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상계 이후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잘못 계산하게 되고, 그 오차는 소송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상계적상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그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실무에서도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에 상계항변이 얽히면 계산 순서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벌어집니다. 상계적상 시점이나 충당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남는 채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계산 근거부터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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