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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취소와 헌법소원에 대한 질문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판례들을 보았습니다. 인용률이 20프로정도 된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된 기소유예 취소 인용판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것 같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취소가 인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협박과 강요를 하여 합의또는 인정을 하였거나 사건종결이후 추가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생겼더라도 성범죄는 사건화 되었다는것 자체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것 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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