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욕설도 모욕죄인가요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닉네임 욕설도 모욕죄인가요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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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욕설도 모욕죄인가요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이상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모욕으로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다만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 하나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닉네임 대상 악플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닉네임에 욕해도 처벌되나요?

한 사건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쟁하던 중 상대의 필명을 향해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필명은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답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회원들이 그 필명을 사용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필명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행위이다.

필명을 쉽게 바꿀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본명과 나이를 밝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Q2. 그럼 항상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일반 법리입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은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가"입니다.

상황특정성닉네임 사용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음부정될 수 있음본명·소속·직업 등이 함께 알려짐인정 가능성 높음글쓴이가 실소유자를 몰랐음고의도 문제 됨

실무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대상으로 한 악플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유죄가 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원을 공개한 특수한 사정 때문입니다.


Q3.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정성 자료가 절반입니다.

① 그 계정이 본인임을 다른 이용자들이 알 수 있었다는 자료

  • 본명이나 소속을 밝힌 게시글

  • 프로필에 드러난 정보

  • 다른 이용자들이 본인의 이름을 불렀던 기록

  • 오프라인 모임 등으로 알려진 사정

② 게시글 자체

화면 전체가 나오게 캡처하십시오. 작성자 닉네임, 날짜, 시각, 내용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③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공연성 요건입니다. 공개 게시판인지, 몇 명이 있는 방인지가 자료가 됩니다.

④ 전후 맥락 전체

본인이 먼저 한 말도 함께 남기십시오. 어차피 상대가 제출합니다. 맥락을 통째로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⑤ 서두르십시오.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Q4. 욕을 안 했는데도 모욕인가요?

욕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멸의 감정이 담기면 됩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논리 수준이 낮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상대를 낮춰 부르는 호칭과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같은 표현들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

경계는 여기 있습니다.

평가주장이나 논리에 대한 비판모욕 아님사람 자체에 대한 경멸적 표현모욕

"그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와 "그런 소리를 하는 당신이 한심합니다"는 다릅니다.

댓글을 쓰실 때 이 구별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문제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Q5.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요?

가장 흔한 항변이고, 그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도 먼저 비꼬는 글을 올린 사실논쟁 중 공격과 반박이 오간 상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가,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지켜야 할 주장이 모욕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논쟁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세 가지를 묻습니다.

질문이 사건긴급했는가아니오다른 방법이 없었는가아니오지켜야 할 이익이 더 큰가아니오

"먼저 당했으니 갚아 준 것"은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갚지 마시고 상대의 글을 자료로 남기십시오. 그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맞대응하는 순간 본인도 피의자가 됩니다.


Q6. 처벌 수위와 기간은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차 사항이 있습니다.

항목내용성질친고죄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① 고소하시려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놓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② 조사를 받으시는 입장이라면 처벌불원이 가장 확실한 해결입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① 특정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② 표현의 성격을 정리하십시오.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경멸이었는지입니다.

③ 공연성을 확인하십시오.

일대일 대화에서 한 말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고소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⑤ 합의를 검토하십시오.

친고죄이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⑥ 추가 게시를 멈추십시오.

조사 중에 또 글을 올리시면 별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형은 대부분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몇 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몇 줄은 캡처되어 그대로 남고,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논쟁이 뜨거워질 때 한 번만 멈추시면 됩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는 순간 선을 넘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특정성표현의 성격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친고죄여서 기간과 합의가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특정성 —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 표현이 비판인지 경멸인지

  • 공연성 — 누가 볼 수 있었는지

  • 전후 맥락과 상대방의 언동

  • 고소기간 도과 여부

  • 처벌불원 가능성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이고 당사자와 사이트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특정성은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과 고소기간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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