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엔 동의했는데 유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게시나 유포에 동의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동의를 받고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촬영에 동의했으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동의는 행위마다 따로 존재합니다.
행위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촬영O보관O전송O게시·전시O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O
하나에 동의했다고 나머지에 동의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 가해자는 "합의하에 촬영했고, 그런 사진을 SNS에 올리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함께 갔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답입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SNS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중략) 그 사실만으로 게시에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Q2. 무엇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나요?
과거에 불편함을 표현한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볼 것 같은데"라고 항의해 지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항의한 기록 하나가 "동의했을 리 없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 순간 표현하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메시지 한 줄이 나중에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Q3. 인터넷에 안 올리고 보여주기만 했는데도요?
그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처벌합니다.
그 사건에서 유죄가 된 행위 중 하나가 지인 두 명에게 휴대전화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올린 게 아니라 보여주기만 했다"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4. 피해 후에 연락을 계속했는데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명확히 답합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뒤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답입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적된 사정법원의 판단일상적 대화를 이어감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것으로 볼 여지관련자의 사업장에서 근무생계와 관련된 것이라 이해 가능
연락을 이어간 것이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Q5. 진술만으로 인정이 되나요?
됩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진술을 믿은 근거입니다.
① 주요 내용의 일관성 —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핵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②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정보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꾸며낸 이야기에는 이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③ 객관적 기록과의 부합 — 당시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진술과 맞았습니다.
④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 알게 된 직후 신고했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Q6.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간이 가장 급합니다.
①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계정명, 게시 일시, 내용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찍으십시오.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음 신고했을 때 "계정과 사진이 함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② URL을 기록하십시오.
③ 삭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④ 알린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알린 시점이 나중에 자료가 됩니다.
⑤ 원본의 소재를 확인하십시오.
합의를 하시더라도 원본과 사본의 폐기 확인을 조건으로 하십시오. 어디에 남아 있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계속되는 피해입니다.
⑥ 계정을 함부로 지우지 마십시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캡처를 먼저 하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조사를 받게 되신 입장이라면
다툴 지점은 동의의 범위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동의였는지 — 촬영·보관·전송·게시를 나누어 보십시오
동의를 뒷받침하는 당시의 대화 기록이 있는지
유포·전시의 범위와 대상이 정확한지
그리고 부수처분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 사건에서는 부수처분 하나가 잘못되어 판결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마약 부분에서 투약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병과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본안에 아무 잘못이 없어도 부수처분 때문에 파기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단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정상 20년이던 등록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촬영물의 반포·전시·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사건 선고 내용입니다.
처분내용형징역 4년 6개월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각 5년신상정보 등록15년공개·고지명령면제
마약 관련 범행이 함께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 부분을 끝까지 다투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동의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그리고 피해 자료의 확보와 삭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동의였는지
당시의 대화 기록 전부
유포·전시의 범위와 대상
원본과 사본의 소재와 폐기 방법
부수처분의 적법성과 범위
피해 회복 가능성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사업장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의 구체적 태양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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