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회장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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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회장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받은 사례 

이정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의뢰인 A 씨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차비 미결제 건을 확인하던 중, 해당 미납자가 전 관리인 B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불만을 품은 B 씨는 자신의 측근인 운영위원들을 동원해 A 씨의 회장 업무에 과도한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마찰로 인해 결국 동대표 위원 2명이 사퇴하였고, 심리적 부담을 느낀 A 씨 역시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측근 C 씨는 A 씨의 자택까지 찾아와 사퇴서 제출을 독촉했고, 전 임원진은 A 씨를 비방하며 회장 해임 운동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일련의 부당한 상황을 입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관련 내용을 아파트 내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B 씨는 해당 공고문 게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 A 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사건의 특징

  • 사실관계 인정 : A 씨가 실제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구체적인 고소인 진술 : 고소인 B 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형사 처벌의 위험이 컸습니다.

  • 추가 고소의 위험 : 고소인은 수사 진행 및 처분 과정에 불만을 품고 A 씨를 재차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3. 크라운의 조력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업무방해의 고의 및 결과 부존재 : 공고문 게시 자체는 인정하나, 이로 인해 B 씨의 실제 업무에 차질이나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 측의 부당한 업무 간섭 : 오히려 고소인 B 씨 측이 회장인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사퇴를 강요했음을 밝혀냈습니다.

  3. 주체 및 주관적 요건 미비 : 고소인 B 씨는 당시 공식적인 직책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의 주체로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은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 공공의 이익 및 명예훼손 무혐의 주장 : 공고문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알 권리와 정당한 알림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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