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흔히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나만 떠올리지만, 가해자가 보호자·친족처럼 아동을 돌보는 지위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취업제한은 근거 법률도, 대상 기관 목록도, 기간 산정 기준도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판결문에 두 개의 주문이 나란히 적힐 수 있습니다. 왜 한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두 개나 나오는지,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모르면 형사절차 대응은 물론 판결 이후 사회복귀 계획을 세우는 데도 혼란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취업제한이 어떤 경우에 함께 선고되는지, 두 제도의 차이와 법원의 재량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범죄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취업제한 — 근거법이 다른 두 개의 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유죄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선고하는 부수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관에 취업 자체를 막는 강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한 법률은 하나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를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근거로 각각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입법 목적도 보호법익도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아동을 돌보는 기관에서 다시 아동을 접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입니다.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판결문 한 편에 근거 법률이 다른 취업제한명령 두 개가 나란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에 각각 근거를 둔 별개의 제도로, 등록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거나 일정 범위에 공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취업제한명령은 특정 기관에 아예 취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는 처분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말고 각각의 처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과 아동학대 취업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각각 독립된 법률 근거를 가진 별개의 처분이어서, 한쪽이 선고됐다고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성범죄로 확정되면 붙는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런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아동·청소년일 필요는 없고,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실제 몇 년으로 정할지는 범행의 죄질·수법·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원래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결정이 이 일률적 규정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지금은 법원이 범행 경위와 태양,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조항이 함께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학대범죄에 별도로 붙는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가 정의하는데,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특정 범죄를 아동에게 범한 경우와 함께,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가 금지하는 행위를 범해 처벌받는 경우(같은 법 제71조)를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 기간의 상한도 마찬가지로 10년이고,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은 취지로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판단 대상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인지 여부이므로, 성범죄가 인정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은 애초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성범죄(아동·청소년대상·성인대상 불문)로 형·치료감호 확정 시 적용, 상한 10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등)로 형·치료감호 확정 시 적용, 상한 10년.
두 조문 모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법원 재량으로 선고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 규정 보유.
왜 한 사건에 둘 다 붙는가 — 성적 학대행위의 이중 포섭
두 취업제한이 한 판결에 함께 등장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보호자나 친족처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계부나 동거인이 미성년 의붓자녀를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면, 이 행위는 형법·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해 성범죄로 처벌되는 동시에,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두 법률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해 선고합니다. 두 명령이 자동으로 합쳐지거나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판결 주문에 근거 법률이 다른 두 개의 명령이 병기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이 아니거나 가해자가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만 문제되고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은 애초에 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원아를 추행한 사건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교사는 부모는 아니지만 보육 과정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되는 동시에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정한 금지행위(성적 학대)로도 포섭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 아동 사이에 보호·양육 관계가 전혀 없는 낯선 사람에 의한 성범죄라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의 주체 요건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어 아동학대 취업제한까지 붙는지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성범죄로서의 성격'과 '아동학대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면, 법원은 두 근거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각각 별도로 심리해 선고할 수 있다.
대상 기관과 기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두 취업제한명령은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의 범위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학원·교습소(아동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곳),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입양기관 등 아동을 직접 돌보거나 아동학대와 밀접한 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이보다 범위가 넓어 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물론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목록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어느 한쪽 명령만으로는 취업이 걸러지지 않는 기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로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이 성범죄 부분의 취업제한은 7년으로, 아동학대범죄 부분의 취업제한은 5년으로 서로 다르게 정하는 식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기간이 겹치는 구간에는 사실상 이중으로 제한을 받는 셈이고, 더 긴 쪽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전체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취업제한명령 두 건 각각의 기산일과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산일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진행.
실형이면 출소일, 집행유예면 유예 확정일이 기준점.
두 명령의 기간이 다르면, 더 긴 쪽이 끝나야 제한이 완전히 해소.
법원의 재량 — 두 명령을 각각 따로 면제할 수도 있다
앞서 본 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모두 범행 경위·태양, 취업제한명령의 기대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재량 판단이 조문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면제하면서도,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은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학대당한 사정의 중대성을 이유로 그대로 선고하는 결론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이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치료 이력, 상담·교육 이수 내역,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 를 제출해 두 취업제한명령 중 하나라도 면제받거나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량 조항은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원칙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면제를 받으려면 그럴 만한 구체적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불복과 실무 유의점
취업제한명령은 본형과 별개의 처분이지만 하나의 판결 주문에 함께 기재되므로, 본형에 불복해 항소·상고할 때 취업제한명령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거나, 애초에 재량으로 면제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양형부당·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상소이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단에 등재되어 채용기관이 채용 전 범죄경력을 조회할 때 확인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해 대상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기관 운영자가 이를 알면서도 채용을 유지하면 그 운영자 역시 처벌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진로나 이직을 계획할 때는 취업제한명령 두 건 각각의 대상기관 목록과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동시에 선고받으면 기간이 합산되나요?
A. 합산되지 않습니다. 두 명령은 근거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다만 두 기간이 겹치는 구간에는 사실상 이중으로 제한을 받고, 더 긴 쪽 기간이 끝나야 전체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Q. 성범죄로만 유죄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붙나요?
A.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성범죄만 인정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만 문제됩니다.
Q. 두 취업제한명령 중 하나만 면제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두 조문 모두 별도의 재량 조항을 두고 있어 법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한쪽은 선고하고 다른 한쪽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명령이 붙나요?
A. 네. 두 조문 모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실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출소일이 기준점이고, 집행유예라면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Q. 제한 대상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알면서 채용을 유지한 기관 운영자도 처벌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취업제한은 근거 법률도, 대상 기관도, 기간 산정 기준도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보호자나 친족 등 아동을 돌보는 지위에서 이뤄진 성범죄는 이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 판결 한 편에 두 개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두 명령은 법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본형과 함께 확정되면 이후 진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부터 두 조문의 적용 여부와 재량 면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관련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판결 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취업제한명령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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