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 부인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 부인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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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 부인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강대현 변호사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담기고, 그 자리에서 서명과 무인까지 마쳤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정식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문제는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는 한 줄만 알고 있을 뿐, 어떤 법적 근거로 그렇게 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조서가 배제된 뒤에는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가르는 '내용 인정' 요건이 무엇이고,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조서를 부인한 뒤에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조서와 어떻게 다른가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송치 후 검사가 직접 조사하며 작성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참고인 등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담은 진술조서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중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오랫동안 실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증거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공소 제기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이자,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유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자주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서명하고 무인까지 찍었다고 해서 그 조서가 자동으로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각각에 대해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을 두고 있고, 이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조서라도 유죄 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 당시에는 순순히 진술했던 피의자가 정식 재판이 열리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그 조서가 여전히 증거로 남는지,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 자료에서 완전히 빠지는지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서 살펴볼 '내용 인정' 요건입니다.

검사가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한 별도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 — 검사 조서도 '내용 인정'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지금의 원칙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이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처음부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었던 반면, 검사 작성 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만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경찰 조서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취급해온 오랜 실무 관행이 법 조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이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종전에 검사 조서에만 적용되던 완화된 예외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 작성)이 문언까지 동일한 요건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했다는 이유로 조서에 더 강한 증명력을 부여하던 시절은 끝났고, 두 조서 모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살아남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개정 전 검사 조서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

  • 개정 전 사법경찰관 조서 — 애초부터 '내용 인정'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 불가.

  • 2022년 1월 1일 이후 — 검사·사법경찰관 조서 모두 '내용 인정' 요건으로 통일.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내용 인정'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받는다.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 서명·무인은 인정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조사받을 당시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무인까지 했으니 그 조서의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말하는 '내용 인정'은 조서 작성 당시의 서명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한 그대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조사 당시 조서 열람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대로 서명하겠습니다"라고 확인했더라도,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그 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대로 조서에 서명했더라도, 재판에서 "애초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방어하면 그 조서의 관련 진술 부분은 더 이상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내용 인정'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서명은 조서가 절차대로 작성됐다는 확인일 뿐, 그 안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보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서에 서명·무인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는지가 기준이다(대법원 2023도2102 판결).

법정에서 부인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 유죄 증거에서 배제된다

내용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서는 예외 없이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빠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문언 자체가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으므로, 부인하는 순간 그 조서는 증거능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아무리 상세한 진술을 확보해두었더라도, 정식 공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재판부는 그 조서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인'의 의미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 전체가 아니라 그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특정 진술 부분만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인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며 범행 일체를 진술한 조서가 있더라도, 재판에서 "그 진술은 위축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하면, 검찰은 그 조서만으로는 더 이상 유죄를 증명할 수 없고 별도의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 같은 다른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조서 하나에 의존한 수사가 재판 단계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서 전체가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만 부인해도, 그 부분은 더 이상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탄핵증거로 남는 경우

그렇다고 내용을 부인한 조서가 재판 기록에서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을 부인해 유죄의 직접 증거(본증)로는 쓸 수 없게 된 조서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그 신빙성을 흔드는 용도로는 여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놓치고 "조서가 배제됐으니 이 부분은 재판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서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대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수사 당시에는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으며 진술 번복의 이유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조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면, 비록 조서 자체가 유죄 증거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인 전략을 쓸 때는 조서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용을 부인한 조서는 유죄의 직접 증거로는 쓸 수 없어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진술 번복을 추궁하는 탄핵증거로는 여전히 활용될 수 있다.

공범의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 — 나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내용 인정 법리는 자신에 대한 조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정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해당 피고인 본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도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역시 같은 취지를 재확인하면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그 진술이 담긴 조서를 상대방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상대방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조사받은 조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라도, 그 내용을 부인하면 나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 — 내용 인정과는 별개의 관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내용 인정'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두 요건은 별개이고,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절차에 흠이 있으면 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잃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고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서를 다툴 때는 '내용을 부인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사 당시 고지 절차나 변호인 참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인 참여 같은 절차에 흠이 있으면,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을 잃는다.

부인 전략,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조서를 부인해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는 것과,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 작성 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더라도, 검찰이 피해자 진술·거래내역·통화기록·CCTV 등 다른 독립적인 증거로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서 하나만 믿고 부인하면 방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순순히 진술한 뒤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는 경우,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조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절차 위반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만 뒤집으면,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진술 번복 자체가 탄핵증거로 활용되어 오히려 신빙성을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서 내용 중 어느 부분을 부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

  • 진술 당시 진술거부권 고지·변호인 참여 등 절차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

  • 조서가 배제된 뒤에도 남는 다른 증거관계(진술·물증·기록)를 미리 파악할 것.

  • 진술을 번복했다면 그 합리적인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것.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방어의 시작일 뿐, 다른 증거관계와 진술 번복의 설명력까지 함께 갖춰야 실질적인 방어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에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부인할 수 있나요?

A. 서명·무인은 조서가 절차대로 작성됐다는 확인일 뿐, 그 진술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도2102 판결에 따르면 '내용 인정'은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 부분은 내용 인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Q. 검사 작성 조서를 부인하면 곧바로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조서가 유죄 증거에서 빠질 뿐이고, 검찰이 다른 증거로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서 배제는 방어의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Q.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서도 '내용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2022년 개정 이후로는 검사 조서와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 기준에 차이가 없습니다.

Q. 조사받을 때는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진술을 바꿔도 괜찮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만 바꾸면 그 번복 자체가 탄핵증거로 지적되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술이 바뀐 합리적인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동피고인이 진술한 조서를 제가 부인하면 저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A. 네. 대법원 2023도3741 판결과 2024도8200 판결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어, 그 내용을 부인하면 나에 대한 유죄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Q.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영상녹화물 자체가 조서를 대신해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당시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거나 진술 번복의 경위를 설명·반박하는 참고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무게감 있는 자료지만,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순간 유죄 증거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다만 조서가 배제된다고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관계, 절차 위반 여부, 진술이 바뀐 이유까지 함께 따져야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서명·무인 여부나 조서에 담긴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지레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조서가 어떤 절차로 작성됐는지, 부인했을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서에 서명한 이후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두는 편이 이후 재판에서의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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