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CCTV 속 정상적인 거동과 객관적 정황을 입증,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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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CCTV 속 정상적인 거동과 객관적 정황을 입증,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CCTV 속 정상적인 거동과 객관적 정황을 입증,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년 ○월 ○일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 B와 함께 서울 ○○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B는 피의자 A가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누운 자신에게 키스하고 속옷을 올려 가슴을 애무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B는 같은 날 12:00경에도 잠에서 깬 자신을 상대로 신체를 건드려 깨운 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르며 성기를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 혐의까지 주장하며 피의자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억울하게 성범죄 낙인을 찍힐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B의 일방적인 주장과 실제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택시 이동 시 요금 결제 상황, 모텔 방 안에서의 대화 내용, 입실 전 양치 행동 등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을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텔 1층 카운터 CCTV 영상 속에서 피해자 B가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제시하고 직접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실물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모습, 피의자 A의 등 뒤를 밀며 장난을 치는 등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결정적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스스로 "아직 술에서 덜 깬 상태였고 그냥 어지러운 정도였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의자가 짐을 챙겨 나간 후 직접 방문을 닫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수사기관에 피의자 A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가 주장하는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피해 당시 실제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B는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해 있었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클럽에서의 음주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반면, 모텔 입·퇴실 과정에서 포착된 CCTV 영상 속 행동들은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거동 능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주장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서로 정면으로 배치될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 혐의 유무를 가릴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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