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CCTV 영상과 객관적 증거로 억울한 유사강간 혐의를 벗어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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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CCTV 영상과 객관적 증거로 억울한 유사강간 혐의를 벗어나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CCTV 영상과 객관적 증거로 억울한 유사강간 혐의를 벗어나 불송치♦️

1. 피의사실

2025년 ○월 ○일 23시 30분경,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의자의 성기를 구강에 넣고, 치마를 벗겨 성기를 성기에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달라 피의자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맞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범행 장소 건물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실제 모습,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강력하게 파헤쳤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B의 진술 및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객관적 증거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피해자는 강제 추행 및 유사강간 미수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결과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영상 및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비교·평가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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