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형사 입건되면 직위해제부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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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형사 입건되면 직위해제부터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경찰공무원이 형사 입건되면 직위해제부터 되나요


사건 개요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어느 날 갑자기 감찰 부서로부터 "입건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은 직무 중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사생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사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하나입니다. "이제 곧바로 직위해제되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건 아닐까."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소속 부서에서도 인사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 불안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경찰공무원들은 "입건되었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벌써 직위해제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건, 즉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한정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처분이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혐의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모른 채 막연히 불안해하다가, 정작 소명해야 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입건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이 검토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직위해제를 막거나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신속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사건과 관련된 직위해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4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이고, 다른 하나는 제6호,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입니다. 입건은 '수사의 개시'일 뿐 '기소(공소제기)'가 아니므로, 제4호는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제6호인데, 이 조항은 모든 범죄 혐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비위유형(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해당해야 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즉 같은 '입건'이라도 혐의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제6호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입건하면 수사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 통보가 오면 소속 경찰관서의 감찰·인사 부서가 별도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이 검토 절차와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별개입니다. 통보가 왔다고 해서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소명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입건 직후, '직위해제 사유 미해당'을 먼저 소명하기


입건 통보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직위해제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제6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임용권자의 판단 이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혐의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제6호는 금품비위·성범죄처럼 특정된 중대 비위유형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통보된 혐의가 이 유형에 들어맞지 않는 일반 형사범(예컨대 단순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직무 관련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애초에 제6호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조문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서면으로 정리하고 인사·감찰 부서에 제출합니다.

2) 직무 관련성과 공정성 저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합니다.

직위해제 제도의 취지는 계속 직위를 보유한 채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을 막는 데 있습니다. 혐의가 사생활 영역에서 비롯되었거나 직무와 무관하다면, 그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재량판단 단계에서부터 직위해제의 필요성 자체를 낮춥니다.

3)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지장'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설령 유형상 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초범인지, 혐의를 다투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진행 중인지, 현재 업무가 수사 대상 사안과 겹치지 않는지 등은 모두 '중대성'과 '업무수행 지장 현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직위해제가 검토되는 단계에서 재량권 행사의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직위해제되었다면 — 불복 절차와 사유 소멸을 함께 관리하기


소명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의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이지만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다툴 수 있고, 처분을 지탱하는 사유가 사라지면 그 즉시 되돌릴 근거도 함께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소청심사 기한을 역산해 관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는 불변기간이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정하고 제6호 요건 미비(비위유형 부적합, 중대성 부족, 업무수행 지장 부존재)를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2) 수사 결과를 통해 '사유 소멸'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제6호로 직위해제된 경우라면 '수사 중'이라는 상태 자체가 사유의 전제이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사유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결정이 나오는 즉시 소속 기관에 사유 소멸을 통지하고 직위 재부여를 요청합니다.

3) 봉급 삭감 구조를 파악해 장기화에 대비합니다.

형사 사건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되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처음 3개월은 봉급의 70퍼센트, 그 이후로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4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수사·재판이 길어질수록 생활에 미치는 타격이 커지므로, 소청심사·행정소송과 함께 수사 단계에서의 조기 대응(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 내는 실질적 방어)을 병행해 직위해제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짭니다.


결론


경찰공무원이 형사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전 단계라면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비위유형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야만 직위해제가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통보 자체가 처분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입건 통보가 소속 기관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인사 조치 검토는 이미 시작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짚어 소명하는가, 혹은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 기한 안에 다투고 사유 소멸을 관리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입건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대응의 방향과 시점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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