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어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약 은어
좌표 찍어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약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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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찍어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약 은어 

김강희 변호사


좌표 찍어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약 은어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고수익 배송 알바"라는 제안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업무는 간단해 보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두고, 그 위치를 지도 앱으로 찍어 사진과 함께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건당 수십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얼굴을 마주할 필요도 없고,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어느 날 경찰 조사실에서 자신이 옮긴 물건이 필로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좌표'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특정 지점에 숨겨 둔 뒤 그 위도·경도(GPS 좌표)나 지도 앱 캡처 화면을 상대에게 전송해 찾아가게 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마약 유통업계의 은어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핵심 절차이며, 공원 화단·계단 밑·소화전·차량 밑 등에 물건을 숨겨 두고 좌표를 찍어 보내는 역할을 실제 업계에서는 '드로퍼' 또는 '전달책'이라 부릅니다.

상담을 온 의뢰인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지도에서 위치만 찍어서 보내줬을 뿐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랐고, 상대방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진술만으로 혐의를 접지 않습니다. 직접 손으로 건네주었는지가 아니라, 마약이 구매자에게 도달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좌표 찍어주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좌표를 찍어 전송하는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의 일부로 평가되는지입니다. 필로폰처럼 중독성이 가장 강한 향정신성의약품(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매매·매매알선·수수 및 그 목적의 소지·소유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물건 내용물을 몰랐다는 항변이 실제로 통하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셋째, 같은 좌표 전달 행위라도 조직에서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총책'인지, 지시받은 대로 움직인 '단순 심부름꾼'인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 나아가 양형이 크게 갈립니다. 이 세 지점의 답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좌표 전달'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시 세운다


좌표를 찍어 보낸 행위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마약이 구매자 손에 들어가는 전체 유통 과정에서는 거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좌표가 없으면 구매자는 미리 대금을 치르고도 물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지시 계통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좌표를 전송했는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송금 내역·이동 동선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총책이 물건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하고 의뢰인은 지정된 위치에 두고 좌표만 전송한 구조였다면, 이는 범행 전체를 설계·통제한 자와 실행의 말단만 담당한 자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구분은 이후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를 다투는 데 그대로 이어집니다.

2) 보수 산정 방식과 마약 취급 여부로 '몸통'과 '심부름꾼'을 나눕니다.

건당 정액을 받았는지, 판매 대금의 일부를 배분받았는지는 역할의 실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건의 종류·순도·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이 정해진 위치에 두고 좌표만 전송했다면, 이는 유통망의 설계자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실행 보조 인력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 차이는 실형 여부와 형량 모두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이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필적 고의를 다투기 위한 정황증거를 모읍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인 광고의 문구, 보수의 비정상적인 규모,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좌표로만 지시하는 방식,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추단합니다. 반대로 채용 공고의 표현이 통상적인 배송·심부름 업무로만 보였고, 최초 몇 차례는 실제로 합법적인 물품을 옮겼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 자체가 고의를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동정범 프레임을 다투고 양형자료를 설계한다


혐의 자체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어떤 죄책으로 어떤 형이 확정되는지는 다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기능적 행위지배' 법리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사건에서, 어떤 가담자가 범죄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지시받은 좌표 한 곳에 물건을 두고 전송만 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처 확보·가격 협상·물량 관리에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이 판단이 갈립니다. 역할이 대체 가능한 말단 실행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나아가 가담 정도에 따른 감경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2) 가담 경위와 초범 여부 등 양형자료를 확보합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발을 빼지 못한 경위, 가담 횟수와 기간, 실제로 취급한 물량, 자수·자백 여부, 수사 협조 정도는 모두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면,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진 사례들이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이 자료는 재판 막바지가 아니라 수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3) 구속 전 대응과 재범방지 조치를 함께 준비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조직 규모나 취급 물량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적부심 단계에서 가담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마약류중독 재활교육·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까지 함께 제시해, 신병과 이후 양형 모두에서 불리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결론


"저는 그냥 좌표만 찍어줬습니다"라는 말은 억울함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방패는 되지 못합니다. 좌표 전송은 마약이 구매자 손에 들어가는 마지막 고리이고, 법은 그 고리를 유통 행위의 일부로 봅니다.

다만 같은 좌표 전달이라도 그 안에서의 역할과 고의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이 차이를 초기 단계부터 증거로 남겨 두었는가가 이후 혐의와 형량을 가릅니다.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과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대응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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