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채널 구경만 하고 안 샀는데 처벌되나요
텔레그램 마약 채널 구경만 하고 안 샀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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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텔레그램 마약 채널 구경만 하고 안 샀는데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텔레그램 마약 채널 구경만 하고 안 샀는데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지인이 링크를 보내줬거나, 검색 도중 우연히 들어가게 된 텔레그램 채널에 마약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채널에 들어가 가격표나 후기, 상품 사진을 몇 차례 넘겨 보기만 했을 뿐 실제로 구매 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돈을 입금한 적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채널의 운영자나 판매책이 검거됐다는 기사를 보거나, 경찰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채널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걱정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입·열람 자체가 범죄가 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보낸 적이 없어도 오간 대화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두 질문은 서로 다른 법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도 바로 이 구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널을 열람하거나 가입만 한 것 자체는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구매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는 마약류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등을 금지행위로 열거합니다. 채널을 열람하는 것, 게시물을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목록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에 접근한 것과 마약류에 대해 위 행위를 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층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채널 안에서 판매자에게 "얼마예요", "가능해요" 같은 문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단순 열람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다만 이 정도 문의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5조가 정한 미수범의 기준은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은 향정신성의약품(대표적으로 필로폰 등)의 매매·매매알선·수수 등에 관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대개 가격·수량·인도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나 송금 시도처럼 거래를 향한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경향이 있고, "가능해요?" 정도의 막연한 문의에 그친 단계는 착수 이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4항의 예비·음모 처벌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행위—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자금·장소·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매 의사를 품고 문의만 해 본 사람의 '예비' 단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매수를 향한 행위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느냐(미수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만 갈립니다. 이 지점이 바로 "구경만 했다"는 분들의 처벌 여부를 실제로 결정하는 경계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열람'과 '거래 시도'를 사실관계 단계에서 정확히 분리하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한 나머지 "채널에 있었던 건 맞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충 넘기려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세밀하게 정리합니다.

1)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대화가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된 경우가 많아, 본인의 기억이 유일한 단서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채널에 언제 들어갔는지, 게시물을 넘겨 본 것 외에 판매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건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정확히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합니다. "얼마예요" 같은 막연한 질문과 "이 가격에 몇 그램, 이 계좌로"처럼 조건이 특정된 대화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므로, 이 구분을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해 둡니다.

2) '실행의 착수' 여부를 형법 총칙 기준으로 가려냅니다.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수량·인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 합의, 송금이나 만남 시도 등 거래를 향한 실질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착수 여부를 가립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정확히 규명해, 착수 이전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둡니다.

3)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미리 설계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겁이 나서 묻는 대로 다 대답하기 쉽지만, 준비 없이 진술하다 보면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도 사실 아니냐"는 식의 질문에 애매하게 답해 오히려 구매 의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끝난 뒤에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필요하다면 어느 지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미리 정해 출석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구매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불기소로 마무리하기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구경만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계좌 자료로 확인합니다.

실제 매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시기 전후로 의심스러운 송금이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 필요하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내역까지 확보해 채널 활동 시기와 대조하고, 구매 대금이 오간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몰수·추징 대상이 될 물건이 없음을 정리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실제로 취득한 마약류나 그 대금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몰수·추징을 논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점을, 소지품·주거지 압수수색 결과나 소변·모발감정 결과(요구가 있었던 경우)와 함께 정리해 실제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함께 제시합니다.

3)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채널 열람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과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갖추고 대응한 사건과, 진술만으로 버티다 뒤늦게 자료를 모으는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열람하거나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판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구매를 향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한 채로 진술부터 하기보다는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머물렀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널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먹지 마시고, 본인의 행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였는지를 짚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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