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연락만 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입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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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만남 연락만 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입건된 경우 

김강희 변호사


조건만남 연락만 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입건된 경우


사건 개요


오픈채팅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몇 마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돈을 보낸 적도 없는데 왜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조건만남 광고를 올린 게시자, 즉 알선업자를 먼저 검거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나 대화앱 서버에 남은 대화 상대방 전원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안에 가격이나 장소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으면, 실제 만남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하는 이른바 역추적 방식의 수사를 벌입니다. 대화만 오갔을 뿐인 사람도 이 그물에 함께 걸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건은 유죄의 확정이 아니라 수사의 개시일 뿐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메시지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가 실제로 완성됐는지,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처벌할 근거 조문이 있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매매처벌법이 정의하는 '성매매'가 대가의 약속만으로 완성되는지, 아니면 성행위나 그 상대방이 되는 사실까지 실제로 있어야 하는지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둘째, 설령 대화로 조건이 구체적으로 좁혀졌더라도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면 처벌할 근거 조문 자체가 있는지, 즉 성매매를 한 사람 본인을 처벌하는 제21조가 미수범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지입니다(제23조). 셋째,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입건 판단을 내렸는지, 그 근거가 결국 대화 내용에 대한 해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넷째, 만남과 금전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입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 즉 정의 조문과 미수범 조문의 문제는 법리로 정리되면 사실상 결론이 나는 부분입니다. 관건은 그 법리를 조사 단계에서 얼마나 이른 시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매매 구성요건이 애초에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문으로 못박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사받는 혐의가 법 조문상 애초에 성립 가능한 혐의인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성매매의 정의 조문에서 '실행'과 '약속'을 구분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가 부분은 실제 수수뿐 아니라 '약속'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적혀 있지만, 성행위 부분에는 '약속'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가격과 시간, 장소까지 메시지로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만나 성행위를 하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2)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21조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의 범위를 제18조(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부터 제20조(성매매 목적 광고)까지로 한정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본인을 처벌하는 제21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미수'라는 이유로도 처벌할 근거 조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의견서에 조문 그대로 명시해, 대화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웁니다.

3) 만남과 금전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조사자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약속 장소 인근에 간 적이 없다는 위치 정보를, 계좌 거래내역으로 금전이 오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나아가 대화가 조건이 맞지 않아 중단됐거나 일방적으로 끊긴 경위를 대화 전문을 통해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지면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관계가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역추적 수사의 구조를 이용해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기


법리가 명확해도 대응 시점을 놓치면 절차만 길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입건이 혐의 확정이 아니라는 점부터 분리해서 접근합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한다는 절차적 표시일 뿐,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알선업자의 압수물에서 나온 대화 상대방 전원을 일괄 입건해 조사한 뒤, 실행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실무상 상당수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사건을 '알선업자 검거에 딸려 온 대화 상대방'과 '실제 성매매 당사자'로 명확히 분리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2) 조사 전 의견서로 진술 방향을 먼저 세웁니다.

출석 통보를 받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자가 던지는 질문에 맞춰 답하다가 불필요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대화 경위와 미실행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조사 시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준비해 조서에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이미 경찰 조서가 기초자료로 굳어져 있어 다툴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반대로 입건 통보를 받은 직후, 즉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법리와 증거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


조건만남 광고에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성행위 또는 그 상대방이 된 사실이지, 오간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입건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대화 기록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관계를 조문과 자료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해 내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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