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오랜 시간 후 유사강간 고소, 정황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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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오랜 시간 후 유사강간 고소, 정황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오랜 시간 후 유사강간 고소, 정황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주거지 내 침대에서 함께 있던 중, 2024년 6월 일자 불상 02:00경 침대에서 같이 자자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뒤 왼손으로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고, 그 다음 날인 2024년 6월 일자 불상 02:00경 동일 장소에서 다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호응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으려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정황,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증거 불충분을 입증하여 혐의를 방어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와 피해자 B 사이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고소를 암시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 그리고 두 사람의 평소 다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 등 객관적 정황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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