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전치 2주 경상인데도 민식이법으로 기소되나요
스쿨존 사고 전치 2주 경상인데도 민식이법으로 기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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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스쿨존 사고 전치 2주 경상인데도 민식이법으로 기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스쿨존 사고 전치 2주 경상인데도 민식이법으로 기소되나요


사건 개요


스쿨존에서 서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큰 충격도 아니었고, 병원에서도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만 나왔습니다. 아이도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다음 날 등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운전자는 "이 정도면 큰일은 아니겠지"라고 안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전치 2주밖에 안 나왔는데 왜 민식이법이 적용되느냐"며 당혹스러워하는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이 다루는 민식이법 사건은 대부분 중상해·사망 사고이다 보니, 경상 사고까지 같은 법으로 수사·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 주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민식이법 적용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상해의 경중을 진단서상 주수로 구간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상 사고가 무조건 무겁게 처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운전의무(제한속도 준수, 서행·안전확인 등)를 위반했는지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애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둘째, 진단서상 전치 2주라는 기재가 형법상 상해 개념, 즉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에 실질적 훼손이 있었음을 그대로 증명하는지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2023년 2월 23일 이 조항(2020헌마460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경상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처벌을 벗어날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여부·처벌 수위는 또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즉 이 네 지점은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상해도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다음은 어떤 절차로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응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이 네 지점 각각을 증거로 채워 나가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진단서상 주수가 곧 상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형법상 상해로 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히 좋아질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보도된 스쿨존 사고 사건에서도, 1심은 전치 2주 진단서를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아동이 사고 직후부터 특별한 지장 없이 등교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고, 이 판단이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진단서와 실제 치료경과의 간극을 확인합니다.

전치 2주 진단서는 대개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1차 진료에서 발급되는 초진 소견일 뿐입니다. 이후 실제로 통원치료·물리치료·투약이 이어졌는지, 아니면 한두 차례 진료 후 별다른 처치 없이 종결되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아동이 사고 다음 날부터 통증 호소 없이 정상적으로 등교·활동했다는 사실은 학교 출결기록이나 보호자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상해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2) 상해 부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차량과 접촉한 신체 부위와 일치하는지, 접촉 강도(저속 접촉·경미한 스침 등)에 비추어 그 부위에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블랙박스·CCTV 영상과 대조합니다. 접촉 부위와 상해 부위가 어긋나거나, 기존 질환·다른 원인으로 설명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인과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블랙박스의 속도 기록,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여부, 아동이 정지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정황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서행 중이었고 예견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다면, 상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처벌 수위를 낮추는 절차 대응


다투어 보았지만 상해가 결국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처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축을 옮깁니다.

1) 법정형의 벌금형 조항을 살려 조기 합의·공탁을 진행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과 실질적으로 합의하거나,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면, 구속 위험을 낮추고 약식기소·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2) 상해의 경미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제출합니다.

진료기록, 통원치료 내역, 일상 복귀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출해, 상해가 극히 경미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후 구약식 처분이나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3) 절차 진행 단계마다 안전운전의무 준수 정황을 함께 소명합니다.

상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서행·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정황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블랙박스 속도 분석, 사고 직전 정황 재구성 자료를 검찰·법원 단계까지 일관되게 제출해, 처벌 수위 산정 시 불리한 사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전치 2주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만 듣고 지레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은 상해를 주수 구간으로 나누어 규정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었는가입니다.

입건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진료기록과 사고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스쿨존 사고로 민식이법 적용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상해 성립 여부와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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