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MD가 약 구해줬다면 마약 알선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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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MD가 약 구해줬다면 마약 알선죄 성립할까 

김강희 변호사


클럽 MD가 약 구해줬다면 마약 알선죄 성립할까


사건 개요


클럽이나 라운지에서 일하는 MD는 손님을 응대하고 테이블을 관리하는 것이 본업이지만, 실제로는 손님으로부터 "놀 거리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한두 번 전달해 주는 정도였다가,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구해다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대량으로 유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정작 수사가 시작되면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사안을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마약류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 행위로 봅니다. 구매자가 먼저 적발되어 진술 과정에서 MD의 이름과 연락처를 지목하거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함께 확보되면서 MD 본인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흐름이 실제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님의 부탁을 받아 마약류를 구해다 전달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의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알선이라도 실제 처벌 수위와 방어의 여지는, 그 알선을 어떤 성격의 행위로, 몇 건으로 확정 짓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MD의 행위가 매도인·매수인을 단순히 연결해 준 알선인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마약류를 사들여 마진을 붙여 되판 매매인지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둘째, 이 과정에서 오간 돈이 알선의 대가(수고비·이익)인지, 아니면 단순히 약값을 대신 전달한 것뿐인지입니다. 셋째, 검찰이 기소한 알선 횟수가 각각 별개의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아니면 진술에만 의존한 포괄적 주장인지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인정 여부로 이어져 형량 가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MDMA(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등 클럽에서 주로 문제 되는 약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해,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위 네 지점을 얼마나 정확히 가려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알선과 매매를 구분하고 '대가'의 실질을 가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MD의 행위가 정확히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알선은 마약류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를 사실상 연결·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알선자 본인이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거나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뚜렷한 금전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자금 흐름을 추적해 '알선'인지 '매매'인지 먼저 가릅니다.

손님에게 받은 돈이 판매자에게 전달한 약값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단순 전달, 즉 알선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그 돈의 일부를 MD가 남겼다면 본인이 직접 매수해 되판 매매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수수 정황, 대화 속 금액 언급을 대조해 실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면, 검찰이 뭉뚱그려 기소한 혐의를 정확한 유형으로 나누어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2) '대가'로 지목된 금액의 성격을 분리합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손님이 건넨 돈 전체를 알선의 대가로 뭉뚱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실질적으로 약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고 MD의 순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이는 영리 목적의 조직적 알선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에 응한 개별적 알선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은 영리 목적 인정 여부와 직결되므로, 처단형 자체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3) 반복성과 조직성 여부를 별개로 다툽니다.

손님이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이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다른 경위로, 손님의 개별적인 부탁에 그때그때 응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판매망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업한 것인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이 차이를 대화 내역과 거래 패턴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알선 '횟수'를 증거 기준으로 압축하기


알선의 성격이 정리되어도, 검찰이 주장하는 횟수를 그대로 인정하면 형량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구매자의 진술이나 피고인 본인의 자백에 의존해 여러 건이 한꺼번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인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각 건마다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조합니다.

구매자의 "여러 번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개별 건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각 알선 건에 대해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내역, 현장 정황 등 객관적 보강증거가 개별적으로 남아 있는지 건별로 대조합니다. 진술이 있는데도 뒷받침할 기록이 없는 건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진술 간 시기·수량·장소의 불일치를 짚습니다.

구매자의 진술이 조사 시점마다 날짜나 수량, 장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되고, 특히 여러 명의 구매자 진술을 합쳐 횟수를 산정한 경우라면 중복 계산이나 착오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교차 검토합니다.

3)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을 구분해 양형 구조를 다툽니다.

짧은 기간 동일한 경위로 반복된 알선이라면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묶어 다투고, 반대로 검찰이 서로 무관한 건들을 부풀려 개별 경합범으로 구성했다면 그 근거를 조목조목 따집니다. 횟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 기준의 유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단계의 다툼은 실제 선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클럽에서의 약 심부름은 사소한 호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이를 마약류 매매를 성사시킨 알선 행위로 무겁게 평가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그 행위가 정확히 알선인지 매매인지, 오간 돈이 대가인지 단순 전달인지, 기소된 횟수가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이 세 갈래를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해 대응하는가에 따라 처단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지금까지의 정황을 정리해 알선의 성격과 횟수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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