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추천 후 선매도한 유튜버, 부정거래 입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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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 후 선매도한 유튜버, 부정거래 입건되면 

김강희 변호사


종목 추천 후 선매도한 유튜버, 부정거래 입건되면


사건 개요


재테크·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지금 저평가된 우량주다", "이 종목은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식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추천 영상이 올라간 뒤 며칠 사이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빠지는 패턴이 반복될 때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계좌 흐름을 추적한 결과, 그 유튜버가 추천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미 해당 종목을 사들여 놓았고, 영상으로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른 직후 자신의 보유 물량을 팔아 차익을 실현해 온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선행매수 후 추천, 추천 후 매도'라는 구조가 확인되면, 그 유튜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유튜버들의 항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는 그저 내 생각을 방송에서 말했을 뿐이다", "투자자문업 등록도 안 했고 자격증도 없는데, 내가 산 주식이라는 걸 굳이 밝혀야 할 의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틀은 다릅니다. 명시적인 자격이나 신고의무의 유무를 떠나, 실제로 다수의 구독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긴 채 매수를 추천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정거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본시장법 제443조). 그래서 입건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어느 지점을 어떤 논리로 다툴 것인지를 정확히 설계해 두어야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 유형의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수단·계획·기교)같은 조 제2항(위계의 사용)입니다. 흔히 '스캘핑(scalping)'이라 불리는 이 행위유형은 시세조종(제176조)이 아니라 부정거래 조항으로 의율됩니다. 둘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판결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이 선행매수해 보유한 증권을, 그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매수 추천하면 그 자체로 '부정한 수단'과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별도의 명시적 고지의무 조항이 없어도, 이해관계 미고지 그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튜버가 이 판결이 말하는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에 실질적으로 포섭되는지입니다. 채널의 성격이 단순한 개인 소감 공유인지 재테크 정보 제공을 표방하는지, 구독자 규모와 추천 방식(구체적 종목명·매수 근거·목표가 제시 여부)에 따라 포섭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넷째, '위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거래유인 목적과, 추천과 실제 매매·주가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다섯째,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로 정리해 두었는가에서 대응의 성패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해관계 미고지가 '부정한 수단·위계'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례가 말하는 지위와 행위태양에 이 사안이 실제로 들어맞는가입니다. 막연히 "유튜버니까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하나씩 재구성해야 합니다.

1) 판례가 요구하는 지위·행위태양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짚습니다.

2018도13864 판결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되어, 실질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폭넓게 포섭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채널 운영 방식이 체계적 종목 추천에 해당하는지, 방송에서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를 원본부터 확인해, 완전한 은닉인지 부분적 고지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2) 방송·영상·커뮤니티 게시물 원본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다시보기 영상, 라이브 채팅 로그, 커뮤니티 공지, 유료 리딩방 안내문 등을 매수·매도 시점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권유가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disclaimer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면, 완전한 기망이 아니라 개인 견해 표명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유인 목적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위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객관적 동기로 추천한다는 오인을 일으켜 거래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매수 시점과 추천 시점 사이의 간격, 매도 시점과 주가 흐름의 상관관계를 데이터로 분석해, 애초 차익을 노리고 설계된 행위인지 아니면 보유 종목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공유한 것에 불과했는지를 구분해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과관계와 부당이득액을 다퉈 처벌 수위를 낮추기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인과관계와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1) 추천과 주가 상승 사이의 실제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주가 상승이 오로지 그 추천 영상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 전반의 상승세·실적 발표·다른 재료가 겹친 결과인지를 거래량·호가 변동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다른 요인의 기여도가 드러나 인과관계가 희석되면, 위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이익'의 범위 자체가 좁아집니다.

2)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다툽니다.

실무상 부당이득은 선입선출법 등 일정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매매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체결된 경우 어떤 산정 방식과 어떤 거래 범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이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벌금으로 정하고, 산정이 곤란하면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정 방식과 대상 거래의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벌금 상한 자체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3) 초기 진술의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입건 초기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뒤집기 어려운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준비 없이 하지 않도록, 조사 단계 전에 목적·인과관계·산정근거를 미리 정리해 대응 방향을 맞춰 둡니다.


결론


부정거래 혐의는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자격증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영향력과 이해관계 미고지라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지금 판례의 태도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늦추면, 조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쌓여 이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미고지가 실제로 판례가 말하는 부정한 수단·위계에 해당하는지, 인과관계와 부당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사안마다 크게 갈립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까지의 방송·거래 자료부터 정리해, 다툴 지점과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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