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눌러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시청죄로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링크를 눌렀을 뿐인데, 화면에 뜬 영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재생 버튼을 눌러 몇 초, 길어야 몇 분 스트리밍으로 보고 창을 닫았을 뿐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요즘 텔레그램·디스코드발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확대되면서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접하고서야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는 문의 중 상당수가 "파일을 저장한 적이 없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실제 파일이 남아 있어야 '소지'로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만 보고 지나간 경우는 법의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개정으로 소지뿐 아니라 '시청' 그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됐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보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본 것이라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절차에서 유·무죄, 그리고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봤다, 안 봤다"는 진술 공방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가 어떤 종류의 사실을 뒷받침하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소지와 시청이 나란히 규정돼 있지만, 소지는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시청은 '실제로 화면을 통해 인식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 스트리밍은 다운로드와 달리 기기에 완결된 파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시청'이라는 행위 자체를 증명하느냐가 매번 다투어집니다. 셋째, 설령 시청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았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구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수의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사안에서, 대법원 2021도15614 판결은 "단순한 시청이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자동 저장 상태만으로는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소지 행위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지·시청의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무엇을 근거로 시청이라 하는가'부터 정밀하게 가른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의뢰인 스스로도 "링크를 누른 건 맞으니 다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과, 법이 처벌하는 '시청' 또는 '소지'가 성립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혐의의 근거를 해체합니다.
1) 압수물의 실체를 '파일'인지 '흔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는 실제로 저장된 동영상 파일, 브라우저나 앱이 재생 과정에서 임시로 남긴 캐시·썸네일 데이터, 그리고 접속 로그(URL 히스토리)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셋은 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실제 파일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저장 공간에 남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스트리밍 과정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었다가 곧 삭제되는 임시 데이터에 불과했는지를 포렌식 보고서 원본 대조를 통해 가려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자동 저장·단순 재생 흔적만으로는 소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2) 시청 시점의 고의(인식) 여부를 재구성합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보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본 행위입니다. 링크를 눌렀을 때 화면에 어떤 안내나 제목이 떠 있었는지, 재생 시간이 몇 초에 그쳤는지,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창을 닫았는지, 반대로 반복해서 재접속했는지는 고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접속 시각과 재생 시간, 재접속 횟수를 포렌식 로그로 재구성해, 우발적·순간적 노출이었는지 아니면 알면서 지속적으로 열람한 것인지를 구체적 시간표로 제시합니다.
3) IP·기기 특정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가족과 공유하는 컴퓨터, 여러 사용자가 함께 쓰는 회사 기기처럼 접속 주체가 여럿일 수 있는 환경이라면, 특정 시각의 접속 기록이 곧바로 의뢰인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IP·기기 특정 근거가 실제로 의뢰인 한 사람의 행위로 좁혀지는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계정 로그인 기록, 기기 사용 시간대와 대조해 검증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절차를 설계한다
포렌식 결과가 명확해 시청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혐의를 다투는 전략에서 처벌 수위와 절차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대응이 실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불송치·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단 한 차례 우발적으로 열람하고 곧바로 이탈했는지,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는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등은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런 정상을 진술서와 증빙 자료로 구체화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축적합니다.
법정형이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성인지 교육 수료 등을 조기에 시작해 그 진행 경과를 정식 증빙으로 남겨, 결심 시점에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범위를 벗어나 휴대전화 전체를 무제한으로 이미징하거나, 관련 없는 시기의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한 경우라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유리한 협상·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2020년 법 개정 이후로는 더 이상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링크를 눌렀으니 무조건 유죄"라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지와 시청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시청이 인정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았다는 고의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집되었는지를 얼마나 정밀하게 따져보았는가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나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섣불리 전부를 인정하기보다 증거의 성격부터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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