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지웅아트, 갤러리k, 서정아트갤러리 등 미술품 사기 피해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민·형사적 책임이 연달아 인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술품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관하여, 전/현 대표이사, 판매자 등의 민사책임이 인정된 사례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피해자)는 미술품 구입 사기 피해자로, 2023. 1월부터 2024. 3월에 이르기까지 6억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지웅파인아트에서 운영하는 '미술품 렌탈계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위 계약을 권유한 판매자는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 피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으며
재매입 보증서를 발행하여 지급해 줄 것이고, 대표이사 및 판매자 명의의 차용증 역시 작성하여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원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3년 하반기부터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당초 약정하였던 저작권료도 미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미술품의 인도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미술품의 재매입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의뢰인은 미술품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권유로 인하여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가입과정에서 고액의 금원 손실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자, 대표이사 및 판매자 명의의 차용증까지 작성해준다고 기망하였기에 위 부분을 적극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하여 갤러리를형성하고 월 1%의 고수익과 재매입을 통한 원금 환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차용증까지 작성해주어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혼란을 주었으나 실은 미술품 가격 형성과정이 불투명하였고 미술품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법리를 구성한 뒤 민사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전/현 대표이사에 관하여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이외의 자(영업자, 판매자, 기타 관련자)에 관하여
검경수사권의 분리 등의 영향으로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민사재판부에서는 형사의 사건경과를 더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경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민사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전/현 대표이사 뿐 아니라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판매자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책임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지웅아트갤러리의 '아트테크'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장·민사소송을 진행해
관련자들에 관하여 민사 전액 책임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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