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술품사기, 영업자의 민사적책임이 인정된 사유
[승소사례] 미술품사기, 영업자의 민사적책임이 인정된 사유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승소사례] 미술품사기, 영업자의 민사적책임이 인정된 사유 

유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

지웅아트, 갤러리k, 서정아트갤러리 등 미술품 사기 피해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민·형사적 책임이 연달아 인정되고 있는데요.

​

오늘은 미술품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관하여, 전/현 대표이사, 판매자 등의 민사책임이 인정된 사례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

의뢰인(피해자)는 미술품 구입 사기 피해자로, 2023. 1월부터 2024. 3월에 이르기까지 6억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지웅파인아트에서 운영하는 '미술품 렌탈계약'에 가입하였습니다.

​

위 계약을 권유한 판매자는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 피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으며

재매입 보증서를 발행하여 지급해 줄 것이고, 대표이사 및 판매자 명의의 차용증 역시 작성하여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원유하였습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3년 하반기부터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당초 약정하였던 저작권료도 미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미술품의 인도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미술품의 재매입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2. 소송준비방법

​

의뢰인은 미술품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권유로 인하여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가입과정에서 고액의 금원 손실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자, 대표이사 및 판매자 명의의 차용증까지 작성해준다고 기망하였기에 위 부분을 적극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하여 갤러리를형성하고 월 1%의 고수익과 재매입을 통한 원금 환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차용증까지 작성해주어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혼란을 주었으나 실은 미술품 가격 형성과정이 불투명하였고 미술품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법리를 구성한 뒤 민사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3. 소송의 경과

​

전/현 대표이사에 관하여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이외의 자(영업자, 판매자, 기타 관련자)에 관하여

검경수사권의 분리 등의 영향으로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하다보니, 민사재판부에서는 형사의 사건경과를 더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경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민사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

전/현 대표이사 뿐 아니라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판매자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책임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

지웅아트갤러리의 '아트테크'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장·민사소송을 진행해

관련자들에 관하여 민사 전액 책임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