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IT·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프로그램 완성이 완벽하지 않음을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미완성이라며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을 경우, 개발완성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오늘은 도급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대금을 돌려달라며 수급인에게 용역대금 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프로그램 완성도를 95%로 인정받아 전액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회사 관리·운영에 사용할 목적이라며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인 회사의 담당자와 꾸준히 개발 진행 내역을 주고받으며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완성하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인도받은 도급인은, 의뢰인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가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불완전하게 개발되었다고 하면서 남은 잔존 용역대금을 미지급하고 기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의뢰인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급인에게 인도 완료하였음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이미 지급받았던
금원까지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었는데요.
위 사안의 핵심 쟁점사항은 '완성된 프로그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미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급인의 회사가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 사안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급인이 1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 프로그램은 그 완성도가 95%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도급인은 남은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도급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기지급 용역대금 반환청구는 전액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설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IT분쟁 사례에서,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관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꾸준한 소통을 통해 도급인으로부터 점검을 받았고, 도급인의 생각대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무의 불완전이행이라 볼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완성도(기성고)가 95%에
이르렀다고 인정받은 승소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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