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받은 이유
[승소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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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받은 이유 

유한나 변호사

기소유예

서****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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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강도높은 조사 및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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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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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는 2025. 12. 3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여 2026. 1월 무렵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2026. 1월말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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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혹 추가 일손이 필요할 시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일시적인 일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자 의뢰인을 '아트바이트' 형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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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익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의 1차 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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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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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시, 사업주와의 공모가 인정되면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송치·기소되나,

사업주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자의 책임만을 근거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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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담당 조사관의 심증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었던바,

본 변호인은, 피의자는 애초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고의를 가지고 사업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것이 아니라, 일일 아르바이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의자가 부정수급한 기간은 2개월 가량으로 동종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동종 및 이종의 범죄에 연루된 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주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자세히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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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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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는, 의뢰인에 동종 내지 이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즉시 상환하여 국가의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 사업주와 공모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고용보험법 위반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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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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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나, 해당 기간 일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부고발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사안에서,

사업주와 공모가능성 없음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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