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강도높은 조사 및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는 2025. 12. 3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여 2026. 1월 무렵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2026. 1월말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혹 추가 일손이 필요할 시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일시적인 일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자 의뢰인을 '아트바이트' 형식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익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의 1차 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소송전략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시, 사업주와의 공모가 인정되면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송치·기소되나,
사업주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자의 책임만을 근거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담당 조사관의 심증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었던바,
본 변호인은, 피의자는 애초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고의를 가지고 사업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것이 아니라, 일일 아르바이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의자가 부정수급한 기간은 2개월 가량으로 동종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동종 및 이종의 범죄에 연루된 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주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자세히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는, 의뢰인에 동종 내지 이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즉시 상환하여 국가의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 사업주와 공모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고용보험법 위반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근로자가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나, 해당 기간 일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부고발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사안에서,
사업주와 공모가능성 없음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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