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2024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발간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건물 5만 4417건에서 2868건의 화재가,
인명피해는 157건의 화재에서 총 333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업종별 화재 발생 건수는
아파트가 1441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학교 등 수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시 화재의 발생 원인, 발화지점, 인명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책임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관하여, 발화자의 책임이 감액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발화자)은 사업실패, 가족관계 악화 등의 사정으로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고 있던 중,
2025년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 소재지 건물에서 숯을 피우는 방법을
취하였고 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의뢰인은 목숨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의 피해로 보험사에서는 약 16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의 전략
의뢰인은 발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울증, 정신장애, 조현병, 환청 등으로
꾸준히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업실패, 가족관계 악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방화의 고의 목적을 가지고 발화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에 직접 연소·소훼하지 않았고 기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의 책임은 화재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위 사건을 수사한 소방서·경찰서 에서도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발화자가 방화의 고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발화자의 현재
정신적·경제적 상태, 실제 집행 가능성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발화자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50만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설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발화자 스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발화자의 상태,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소명하여 재판부가 발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95%이상 제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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