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감액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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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감액된 이유 

유한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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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발간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건물 5만 4417건에서 2868건의 화재가,

인명피해는 157건의 화재에서 총 333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업종별 화재 발생 건수는

아파트가 1441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학교 등 수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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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할 시 화재의 발생 원인, 발화지점, 인명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책임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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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관하여, 발화자의 책임이 감액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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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발화자)은 사업실패, 가족관계 악화 등의 사정으로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고 있던 중,

2025년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 소재지 건물에서 숯을 피우는 방법을

취하였고 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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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신고로 의뢰인은 목숨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의 피해로 보험사에서는 약 16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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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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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발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울증, 정신장애, 조현병, 환청 등으로

꾸준히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업실패, 가족관계 악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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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방화의 고의 목적을 가지고 발화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에 직접 연소·소훼하지 않았고 기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의 책임은 화재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위 사건을 수사한 소방서·경찰서 에서도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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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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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발화자가 방화의 고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발화자의 현재

정신적·경제적 상태, 실제 집행 가능성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발화자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50만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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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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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자 스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발화자의 상태,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소명하여 재판부가 발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95%이상 제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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