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인 중학생 A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학생 B군과 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라이터로 금속 문손잡이를 짧게 가열한 뒤 B군의 손이 해당 손잡이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후 B군에게 표재성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A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고, 형사고소를 거쳐 상해 비행사실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소년의 학교생활과 향후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뿐만 아니라 A군에게 실제로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의 대응
저는 우선 A군의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위로 발생한 결과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및 A군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손잡이를 가열한 시간과 피해학생이 접촉한 시간이 모두 매우 짧았고, 상처의 구체적인 범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두 학생이 서로 대화하고 장난을 치는 등 관계가 계속 유지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현장 및 사건 전후의 상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두 학생이 기존부터 친한 관계였으며 이 사건이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가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현재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에 A군에게 기존 보호처분이나 범죄·선도 전력이 없다는 점, 평소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군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와 교내 봉사활동 등 실제로 이행한 재발방지 조치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모 역시 단순히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 확인, 귀가시간 관리, 안전의식 및 타인에 대한 배려 교육 등 구체적인 지도·감독 계획을 마련하여 보호자가 가정 내에서 충분히 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심리 결과 A군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별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 “처음 저지른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의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피해의 실제 정도,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의 관계, 소년의 전력과 학교생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현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다투는 것과 동시에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발 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이름, 학교, 구체적인 일시 등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 또는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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