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투자권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주식 코인 투자권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금융/보험

주식 코인 투자권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김도훈 변호사

원고전부패소

인****

[피고 전부승소]

주식·코인 투자손실 1억 5,960만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남앤김 법률사무소의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인이나 투자 관련 업체의 권유를 받고 거액을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받기로 했다”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대신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권유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소속되어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정보를 제공하던 피고의 조언을 받고 원고가 여러 차례 거액을 송금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가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하며 총 1억 5,96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투자 조언이나 투자처 소개와 원금보장 약정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내용 중 일부는 구체적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 사건 유형: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의뢰인: 투자권유자 측 피고

  • 원고 청구액: 159,6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핵심 쟁점: 피고가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했는지

  • 사건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의 경위
피고는 주식 및 가상자산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투자자들에게 종목과 매수 시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설명과 매수 조언을 들은 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경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총 24차례에 걸쳐 1억 5,9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방법도 하나의 계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내한 회사 계좌로 6,46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개인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가 투자처로 안내한 여러 회사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기대했던 투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투자 당시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총 1억 5,9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왜 피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청구했을까?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약 3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도 보장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익 배분이 지연될 때마다 추가 투자를 권유했고, 자신은 피고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송금한 돈은 단순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송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법한 투자권유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의 대응


남앤김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금반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투자 조언과 원금보장 약정은 다릅니다


누군가 특정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매수를 권유하거나 투자처를 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투자원금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말한 것과 투자 결과에 관계없이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법적으로 약정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2.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여러 계좌로 총 1억 5,96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 돈의 법적 성격이나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개인뿐 아니라 회사와 제3자 명의 계좌로도 돈을 송금한 만큼, 각 송금액의 투자 대상과 명목,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직접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3. 원금·수익 보장 약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에 관하여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금보장 조건이 기재된 투자계약서

  • 확정수익의 금액과 지급일이 적힌 약정서

  • 원금반환 시기와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 원금 또는 수익 보장을 명확하게 언급한 녹취

  • 피고가 실제로 원금반환 의무를 인정한 자료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투자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과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4. 투자손실이라는 결과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는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손실 전액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한 권유가 있었는지, 원금보장 약정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원고의 투자 판단과 자금 송금 경위, 각 계좌의 성격,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지정하거나 안내한 여러 계좌로 총 1억 5,96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 체결됐다거나, 피고가 투자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금·수익 보장 약정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1억 5,96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1억 5,9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금을 보장한다고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수익률이 주목받으면서 지인이나 투자 관련 업체의 설명만 믿고 거액을 송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손실이 발생한 뒤 “원금이 보장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실제 소송에서 원금보장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정이 실제로 체결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기로 했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계약서 또는 원금보장 약정서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전체 대화

  • 투자설명 당시의 녹취

  • 투자설명서와 수익구조 안내자료

  • 송금계좌와 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 내역

  •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

  • 기존 원금 또는 수익 지급 내역

  •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인정한 메시지

특히 “손해가 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추상적인 설명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원금 전액을 특정 시점에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떠한 조건으로 반환하기로 했는지가 증거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투자권유를 한 피고 측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투자정보 제공이었는지

  • 투자금을 직접 모집하거나 운용했는지

  • 투자자의 계좌를 대신 관리했는지

  •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했는지

  • 손실 발생 시 대신 배상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투자금 반환소송에서는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면 원금보장 약정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와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단순한 투자 전망이나 의견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 일부 대화 내용만 보고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투자 경위와 전체 대화, 자금 흐름 및 투자자의 직접적인 판단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소송은 계약과 증거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투자손실이라도 원금보장 약정이 존재했는지, 투자금을 누가 실제로 받았는지, 투자권유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가 약 3년에 걸쳐 총 24차례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가 1억 5,960만 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는 투자금 반환청구, 원금보장 약정,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분쟁 등에서 자금 흐름과 계약관계, 메시지 및 녹취 등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뿐 아니라 거액의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