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선물거래 손실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코인 선물거래 손실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금융/보험

코인 선물거래 손실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김도훈 변호사

불송치

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인에게 소개하고 가입 방법과 선물거래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에 따라 거래소에 가입한 뒤 약 2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입금하여 선물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레버리지를 적용한 거래를 반복하던 중 강제청산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잃게 되자, 의뢰인이 마치 투자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거래 과정에 관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고, 원금보장이나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투자금을 처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했는지

  • 선물거래의 손실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지했는지

  • 상대방이 거래 위험을 인식하고도 스스로 투자를 계속했는지

  • 의뢰인의 행위와 최종 투자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담당 변호인의 대응

담당 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전체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투자 손실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원금보장이나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대화 내용에는 “모든 투자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비중을 낮춰 안전하게 거래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수익과 손실을 모두 직접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거래를 계속했고, 한 차례 강제청산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이후에도 다시 수익을 얻어 손실을 만회하려는 목적으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최종적인 손실은 상대방이 무기한 선물거래에서 높은 레버리지와 교차마진 방식 등을 사용하던 중 강제청산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좌 잔액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손실 발생 자체를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받는 수수료는 상대방의 수익 또는 손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거래량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일부러 손실을 입히기보다 거래가 장기간 유지되도록 하는 편이 수수료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처음부터 손실을 유도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제출된 대화내역과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의뢰인이 손실 가능성을 고지한 정황이 확인된다.

  • 상대방은 수익과 손실을 직접 경험하고도 자발적으로 거래를 계속했다.

  • 한 차례 강제청산을 경험한 이후에도 거래를 이어간 점에 비추어 적극적인 기망이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

  • 상대방의 최종 손실과 의뢰인의 일부 거래 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의 손실을 유도하여 수수료만 취득하려는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가상자산 선물거래는 높은 레버리지와 강제청산 위험을 수반합니다.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소개하거나 방법을 안내한 사람에게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 전에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했는지, 손실 위험을 고지했는지, 투자자가 스스로 거래를 결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전체 대화내역과 시간순 거래내역을 함께 분석하여 투자자의 자발적인 판단과 손실 발생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는 코인·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선물거래 및 수수료 구조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 대화내역과 거래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김도훈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률사무소 재직 당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성명, 거래소명, 일시 및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일부 변경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