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남앤김 법률사무소가 고소대리한 사건에서 약 10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9,500만 원을 납부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납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심보장확약서’를 받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다시 추적한 결과, 조합 측은 이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조합원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중도금과 추가 분담금 납부를 계속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앤김은 약 10년 전 사건이라 당시 대화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계약서, 안심보장확약서, 분담금 납부내역, 행정기관의 부적격 통보자료, 중도금 및 대출 안내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① 효력이 문제되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이용한 가입 유도, ②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추가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를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구성하여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 또는 추가 납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조합 관계자가 실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주택 피해라고 해서 처음부터 형사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나 확약서, 납부내역, 문자·공문 등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분담금 반환청구와 함께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민사상 분담금 반환뿐 아니라 조합장·업무대행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사실관계에 맞추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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