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낸 사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낸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낸 사례 

권준상 변호사

피고승소

수****

1. 이 해결사례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대방들끼리 입을 맞추어 관련 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은 뒤 이를 증거로 새로운 내용의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종류의 사건을 수임, 해결해낸 사례입니다. 복잡하게 꼬인 사건 들 중에서도 특이했던 해결사례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기 전 발생한 사건들


  가. 망인(의뢰인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13년 전  5명의 공동매수인들에게 1,200평 남짓의 임야 1필지를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야가 9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후 위 공동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그런데 5명의 공동매수인들 외에 18억 원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출연한 다른 사람들이 5명이나 더 있었고, 매매대금을 출연한 위 10명의 사람들 간에는 각종 형사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과  민사사건(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민사사건에서는 '10명 모두 공동매수인들이며, 공동매수인들 사이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그러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민사 재판부의 판단을 편취한 사람들 중 일부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민사사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원고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판단이 내려졌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등기명의인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출연한 자신들에게도 그 비율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었습니다.


  라. 의뢰인들은 망인의 유품 중에서 발견된 매매계약서와 상대방인 원고들이 접수한 소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처리하신 토지 매각 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공동매수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벌인 형사 고소 사건에서 반복하여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던 일도 괴롭고 피곤하였고, 급기야는 그 중 일부가 각종 해악을 고지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도우라는 회유를 하기도 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있었던 관계인들의 주장을 분석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제출한 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납세자료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주장이 만들어낸 허위의 주장으로 볼만한 단서들을 여럿 발견하였고, 오히려 망인이 등기를 넘겨준 매수인들 외에는 매매계약과 무관한 사람들로서 위 매수인들과 내부적인 관계에 따라 일부 돈을 건네 준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자료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근거들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변론한 결과, 법원은 관련 민사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배척하면서 본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는 다른 피고(등기명의인)에 대한 청구까지도 각하, 기각 판결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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