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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제아이가23살로 알x몬 광고 택배지입기사모집 광고를보고 면접을 15일날 했고 그날바로 물류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서류가 50장 정도였다고 합니다)읽어보지도 못하고 싸인을 여기저기하라고 시켜서 했답니다 그러더니 중고 딜러가 나타나서 차량을 구입해야한다면서 동사무소를 데리고가서 네가지 서류를 떼서 가져가고 핸드폰으로 현대캐피탈에 봉고1톤 2020년식 오토 차량을 총차량 구입비용 3850 만원으로 활부승인2900 만원이 나고 나머지를 물류회사에서 대납하는 형식으로 했다는데 모바일 활부승인도 딜러가 핸폰을 테이블에놓고 주민번호ㆍ계좌번호입력까지만해라 하더니 그다음부터 딜러가 계속 핸드폰을 이용해서 뭔가를했다합니다 그렇게 대출이 실행되고 차량은 물류회사로 이전되고 할부를 떠안는 지입사기를 맞았읍니다 인감증명은 막아놔서 떼주지않은상황입니다 내일 현대캐피탈에 활부 철회신청을 할생각이고 물류업체 관계자를 만나기로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싶읍니다 고소나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