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은, 시공사의 대표자(상대방)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한 건축주(의뢰인)를 변호하여 사기, 절도,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사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기성부분을 철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을 사기, 절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일부(의뢰인 소유 건축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대출이 어려움, 기성부분 철거 후 잔존한 폐철근을 철거비용으로 충당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욕설이 오고감)가 사실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나, 법리상 고소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임을 강조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및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변호한 결과, 검찰은 사기, 절도,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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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사
![[사기, 절도, 모욕 - 무혐의] 고소당한 건축주를 보호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68adb4742709b909805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