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고소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고소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면서 위반시에는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범죄라고 부릅니다. 고소는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하여 형사재판절차에 회부(공소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행위이므로, 경찰 및 검찰과 법원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입니다.
그 외의 개인적 갈등의 해결은 대부분 민사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사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선고해 주고, 이러한 판결문이 있어야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민소소송 절차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포스트를 작성해 보았으니 이해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사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가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게 되고, 법원의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원·피고 당사자는 필요한 주장, 입증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증은 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검증신청, 감정신청, 증인신청 등은 따로 증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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