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사기 해지위약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광고대행 사기 해지위약금

계약하고 두달간 광고 올려주지 않아 광고사업 담당하는 기업으로 확인해보니 기다린 기간에는 개발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일년치 카드결제 된 상태입니다 광고 적용 된적 없음에도 환불 위약금이 결제금액도 아닌 계약서에도 없는 정상가의 십프로를 내라고 합니다 합의서라고 보내왔는데 외부발설금지조건과 자신들이 피해본내용과 위약금 선입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는 두달동안 믿고기다렸는데 있지도 않은 상품 판매해놓고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합의서는 저희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조정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보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43
#개발
#계약
#계약서
#광고
#기업
#사기
#사기죄
#사업
#상가
#선입금
#위약금
#조건
#조정
#주지
#카드
#판매
#합의
#합의서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광고 게시가 불가능함에도 광고게시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카드결제를 받아간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 합니다. 2. 사기죄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