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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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두달간 광고 올려주지 않아 광고사업 담당하는 기업으로 확인해보니 기다린 기간에는 개발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일년치 카드결제 된 상태입니다 광고 적용 된적 없음에도 환불 위약금이 결제금액도 아닌 계약서에도 없는 정상가의 십프로를 내라고 합니다 합의서라고 보내왔는데 외부발설금지조건과 자신들이 피해본내용과 위약금 선입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는 두달동안 믿고기다렸는데 있지도 않은 상품 판매해놓고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합의서는 저희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조정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보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