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판결]
제품사진·거래실적 무단 사용,
성과도용 인정
손해배상 1천만 원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학교 등에 납품한 탈의실의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홈페이지·카탈로그 등에 사용해 왔고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탈의실 제품을 공급하였음.
이후 총판계약 해지 후 피고가 해당 사진과 거래실적을 자신의 제품·실적인 것처럼 계속 사용함.
법원은
제품사진 자체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부족하다며 사진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이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한 성과에 해당하고, 경쟁업체인 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함.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인정함.
제품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쟁업체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사진의 사진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같은 사진과 거래실적을 경쟁업체가 자신의 성과처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결과물이나 거래 실적이 어떤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1,000만 원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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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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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총판계약 해지 후에도 제품사진·거래실적 사용
원고는 부스형 탈의실 등 교구를 제작하는 회사로, 여러 학교에 탈의실을 납품.
원고는 홈페이지·카탈로그·제안서 등에 제품사진, 학교 설치사진, 상세도면 등을 게재해 제품을 홍보.
원고는 D과 지역총판계약을 체결했고, D은 피고를 통해 원고 제품을 학교 등에 판매했음.
이후 총판계약이 해지됐으나,
피고는 원고의 제품사진을 편집해 홈페이지·카탈로그·S2B 학교장터 등에 계속 게재하고 탈의실을 판매했음.
한편 원고 대표이사는 D을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음.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 사진저작권 침해·상품형태 모방·성과도용
원고는 피고가 동의 없이 제품사진을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에 사용했으므로 사진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음.
또한 원고 탈의실을 모방해 생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특히 피고가 원고가 설치한 탈의실의 사진과 납품실적을 마치 자신의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음.
이에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10%를 적용한 35,542,100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음.
나. 피고 ― 사용 허락받았고 제품 형태도 다름
피고는 총판계약 운영 과정에서 원고 제품을 S2B에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으므로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또한 피고 제품은 철제 프레임을 사용해 원고 제품과 차이가 있고,
부스형·이동식 탈의실은 오래전부터 유사한 형태가 존재해 동종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반박.
3. 법원 판단
가. 제품사진의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
:제품을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에 불과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피사체 선정, 구도, 빛, 카메라 각도, 촬영방법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제품사진은 탈의실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이라고 판단.
광원의 사용 역시 제품 재질을 강조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진기술에 해당하고,
제품의 재질과 색을 보여주는 도면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봤음.
학교에 설치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역시 설치현황을 한눈에 보여주고
납품실적이나 설치 예시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음.
따라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결국 사진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나. 자목 상품형태 모방·파목 성과도용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여러 학교에 원고 탈의실을 모방한 제품을 공급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그중(1) 11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어떤 형태의 탈의실이 공급됐는지 증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2)11개 학교에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된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됐음.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제품 형태에 관한 쟁점 및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가 디자인권 침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자목·파목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
다. 저작권은 없어도 제품사진·거래실적은 ‘성과’
법원은
제품사진 자체의 저작물성은 부정했지만, 다음을 종합하여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판단.
원고는 제품을 개발·홍보하고 각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 인건비와 광고비 등을 투입했으며,
실제 설치 후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축적.
특히 학교 납품실적과 설치사진은
학교 관계자에게 해당 업체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사진과 거래실적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성과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제품사진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음.
라. 경쟁업체가 자신의 실적인 것처럼 사용 → 파목 부정경쟁행위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종류의 탈의실을 판매하는 경쟁관계였음.
그런데 피고는 총판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의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계속 사용.
일반 수요자인 학교 관계자는 이를 보고 해당 사진과 납품실적을
피고가 직접 축적한 성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봤음.
4. 손해배상액
:3,554만 원 청구 → 1,000만 원 인정
원고는 피고 매출액 355,421,000원에 영업이익률 10%를 적용해 35,542,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사용해 얻은 매출과 이익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다른 학교와의 거래에 해당 부정경쟁행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또한 일부 학교와의 계약은 피고에게 S2B 등록·판매 권한이 존재하던 시기에 체결됐다는 사정도 있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해액 증명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손해액 인정 규정을 적용.
법원은
총판계약 해지 후 관련 6개 학교에서 발생한 48,378,400원의 매출, 해지 이후 피고의 매출 규모,
제품사진과 납품실적이 학교 관계자의 거래 결정에 미쳤을 영향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인정.
▣ 시사점 ▣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진저작물성은 부정하면서도
동일한 제품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제품사진은 광고·판매를 위해 사실적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아
구도나 표현방식 등에 충분한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법상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업체가 해당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납품사례·설치사진·거래실적·고객 신뢰를 축적했다면,
이러한 결과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총판·대리점·협력업체가 계약 종료 후에도
본사의 제품사진이나 납품실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진 사용 문제를 넘어 경쟁질서 침해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단순히 “우리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저작물성, 상당한 투자·노력, 경제적 가치, 경쟁관계, 사용 경위, 계약 종료 시점,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침해로 연결된 매출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침해 사실 자체뿐 아니라
어떤 거래와 매출이 위법한 사용으로 발생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손해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사진·광고자료·납품실적을 경쟁업체나 전 총판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이라면
저작권 침해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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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품판매
원고는 부스형 탈의실 등 각종 교구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초등학교를 비롯한 별지 1 기재 12개 학교에 원고가 제작한 탈의실(이하 '이 사건 탈의실'이라 한다)을 납품하였고, 원고의 홈페이지와 제품 카탈로그 등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탈의실 사진이나 학교에 설치된 모습을 담은 사진(이하 '이 사건 제품사진'이라 한다)을 게재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탈의실 제품을 소개하는 제안서 등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배경을 제거한 이 사건 제품사진과 이 사건 탈의실의 상세도면을 게재하였다.
나. 지역총판계약의 체결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부스형 탈의실을 제작 · 공급하고, D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탈의실을 지역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총판지사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총판계약의 해지
D은 주식회사 E와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데, 주식회사 E를 통하여 원고의 제품을 학교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해오다가 위 회사가 행정제재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를 통하여 같은 영업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의 실시제품 및 이 사건 제품사진 게재
피고는, 원고와 D이 체결한 이 사건 총판계약이 해지된 후부터 2020. 12. 1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사진을 별지 3과 같이 편집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카탈로그, 인쇄용 카탈로그, S2B(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학교장터 견적서 등록화면 등에 등록하고, 별지 4와 같이 제품을 판매하였다.
마. D에 대한 형사 불기소 처분
원고의 대표이사인 F는 D을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사진 저작권 침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품사진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홈페이지, 카탈로 그, S2B 학교장터에 올렸다. 이는 원고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상품형태 모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자)목]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탈의실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상품 전시 · 판매에 해당한다.
(3) 성과도용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파)목]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탈의실과 같은 탈의실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성과를 도용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별지 3 기재 학교의 탈의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마치 피고가 이를 설치한 것처럼 광고하여 원고가 노력하여 만든 이 사건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도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손해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매출 및 신용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한 경쟁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하였던 이익 상당인 바, 피고가 이 사건 탈의실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처음 지급받은 날부터 올린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10%에 해당하는 35,542,100원(= 피고의 매출액 355,421,000원 × 1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작하는 탈의실 제품을 피고가 S2B 물품견적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탈의실을 모방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곧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내렸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작한 제품은 프레임이 철제로 되어 있어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한 이 사건 탈의실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부스형 탈의실 내지 이동식 탈의 실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 탈의실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 · 피고가 제작한 제품은 이미 존재하였던 동종의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제품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그러나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S2B 등에 이 사건 제품사진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개입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품사진이 사진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제품의 폐기나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제품사진은 원고가 판매하는 탈의실의 홍보를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사건 제품사진 중 배경이 없는 별지 2의 사진은 이 사건 탈의실을 그 사시도와 같은 각도(틀어진 방향이 오른쪽과 왼쪽인 점만 다르다)로 촬영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품 사진은 우측 상부에 광원이 있으나, 이는 정면부문의 재질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사진기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사진은 이 사건 탈의실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제품의 재질과 색이 덧입혀진 도면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촬영자의 창조성이 개입될 여지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품사진은 이 사건 탈의실이 설치된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설치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여러 개의 탈의실이 연이어 설치된 경우 가장 왼쪽 제품부터 오른쪽 제품까지 사진 한 장에 담긴다), 함께 촬영된 배경 부분은 설치장소가 학교의 복도, 교실 안, 계단 등이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탈의실이 설치된 학교의 판매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내지 설치 예시를 안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사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촬영자의 개성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의 탈의실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파)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4 기재 11개 학교 외 나머지 학교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G중학교를 비롯한 45개의 학교에 원고의 제품을 모방하고 성과를 도용한 탈의실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별지 4 기재 11개 학교의 경우에는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탈의실이 공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에는 어떤 종류의 탈의실이 공급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의 탈의실 제품 정면 외벽 상단에 'FITTING ROOM'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 침해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별지 4 기재 11개 학교 외 다른 학교에는 위 'FITTING ROOM'으로 표시된 제품이 공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4 기재 11개 학교 외 다른 학교에 이 사건 탈의실과 유사한 형태의 탈의실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4 기재 11개 학교 외 다른 학교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탈의실과 유사한 형태의 탈의실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별지 4 기재 11개 학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탈의실에 관한 디자인권을 등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G중학교를 비롯한 45개의 학교에 공급한 탈의실이 원고의 디자인과 동일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탈의실 디자인과 유사한 피고의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별지 4 기재 11개 학교에 공급한 탈의실이 원고의 탈의실 디자인과 동일한지 여부는, 위 사건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서 같은 쟁점이고, 그 보호법익도 동일하여 결론을 같이한다. 위 사건에서 별지 4 기재 11개 학교를 포함한 학교에 설치된 탈의실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발생하는 손해가 디자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건과 같은 날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피고의 탈의실 제품이 원고의 탈의실을 모방하였는지나 그 성과를 도용하였는지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사건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탈의실과 관련하여 '성과'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① 이 사건 탈의실의 형태, ② 이 사건 제품사진, ③ 원고의 거래실적인데 그 중 이 사건 탈의실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이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게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성과도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일반 수요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일반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성과해당여부
법원은, 다음의 사정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사진이나 거래실적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원고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품사진이나 거래실적을 자신의 제품이나 거래실적인 것처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사실,
② 원고는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탈의실 제품을 홍보하고, 각 학교에 이 사건 탈의실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인건비, 광고비 등을 투입하였을 것이고, 제품의 개선과 홍보 등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이 사건 탈의실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제품사진을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제품을 학교에 설치한 사진과 그 거래실적을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진과 거래실적은 탈의실을 설치하려는 학교 관계자로 하여금 믿고 구매해도 된다는 신뢰를 주어 피고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되는 점,
④ 피고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원고의 이 사건 제품사진이나 거래실적을 자신의 제품이나 거래실적인 것처럼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제품사진이나 거래실적은 누구나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품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2)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성과인 이 사건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 관계에 있고, 제품이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점,
②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 사건 제품사진과 그 거래실적이 피고의 성과로 혼동하여 원고가 아닌 피고와 탈의실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와 D이 체결한 이 사건 총판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계속 사용한 점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적용 여부
원고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 사실과 별지 4 기재 11개 학교 외 나머지 학교에는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탈의실이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품사진과 거래실적을 도용하여 별지 4 기재 11개 학교에 각 탈의실을 판매하고 91,568,800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제공하며, 피고가 물품을 S2B 물품견적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S2B 물품견적정보 등록 및 판매 허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5개 학교들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S2B 물품견적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5개 학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제품사진이나 거래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 5개 학교의 매출액을 제외하면, 피고는 2020. 8. 31. 이후 나머지 6개 학교들에게 탈의실을 설치하여 48,378,400원(= 3,590,400원 + 3,420,000원 + 12,000,000원 + 5,400,000원 + 12,000,000원 + 11,968,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직접 얻은 매출액, 이익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별지 4 기재 학교 외 다른 학교와의 거래체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의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매출 감소 등 소극적 손해 등이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별지 4 기재 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하여 48,378,400원의 매출을 얻은 점,
② 피고는 원고와 D이 체결한 이 사건 총판계약이 해지된 2020. 8. 31. 이후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사진이나 거래실적을 게재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20. 8. 31. 이후 매출액이 240,825,800원에 이르는데, 피고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 점,
③ 탈의실이 설치된 이 사건 제품사진이나 거래실적은 학교관계자들이 피고와 거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손해배상 외 별지 3 기재 디자인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등을 청구하고 있으나, 저작권법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앞서 본 것처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또는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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