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 후 상표 계속 사용,
상표권 침해 인정됐지만
1억 원 청구에 1천만 원만 인정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원고와 피고는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다
각자 영업하게 되었음.
원고가 미용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후에도 피고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 사용.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도 배척했음.
다만 원고가 주장한 순이익률 30%는
증명되지 않아
1억 원 청구 중 손해배상 1천만 원만 인정.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해당 영업표지의 주지성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음.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다 갈라선 뒤에도 기존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계속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 침해 자체는 인정됐지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1천만 원만 인정됐고,
함께 주장한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침해가 인정됐는데도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와 부정경쟁행위는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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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가. 함께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발생한 상표 분쟁
원고와 피고는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음.
원고는 먼저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한 후 상호를 ‘C ㄱ점’으로 변경했고,
이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음.
원고는 별도로 ‘C ㄴ점’을 개업하여 운영했음.
이후 원고와 피고의 공동운영 관계가 종료되면서 ㄴ점은 원고가, ㄱ점은 피고가 각각 운영하게 되었음.
나. 원고의 상표등록과 피고의 계속 사용
원고는 ‘C’ 관련 표장을 미용업·미용서비스업·미용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상표등록을 받았음.
그러나 피고는 ㄱ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 사용.
이에 원고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원고는 피고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한 미용실업에 사용했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
또한 ‘C’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자신의 영업표지이므로 피고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 약 7억 970만 원에 순이익률 30%를 적용하여
약 2억 1,291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일부청구.
나. 피고 – 원고의 상표권 행사는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와 자신이 미용실을 공동운영했고,
공동운영하던 미용실의 간판 등을 바꾸지 않은 채 계속 영업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원고가 이후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위 등을 들어 상표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퉜음.
3. 법원 판단
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사용 → 상표권 침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한 미용실업에 사용했다고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음.
나. 공동 운영했더라도 상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은 아니다
피고의 핵심 항변은 원고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원고와 피고가 공동운영을 종료하면서 ㄴ점은 원고가, ㄱ점은 피고가 각각 운영하기로 했지만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특히 피고 역시 별도의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은 동업관계 등을 통해 원고가 사용한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그럼에도 피고가 이후에도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됐음.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다. 1억 원 청구 불인정
원고는 피고의 매출액에 순이익률 30%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청구했으나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순이익률이 실제 30%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방식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라.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1천만 원 인정
다만 법원은 상표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을 적용해
다음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천만 원으로 정했음.
-상표권 침해기간이 약 2년 11개월이었던 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매출액이 합계 약 3억 4,800만 원이었던 점
-피고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종전 관계
-해당 표장이 피고 매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
4. 부정경쟁행위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
가. 나목 부정경쟁행위에는 ‘주지성’이 필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해당 영업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나. 장기간 사용만으로 주지성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2011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됐음.
그러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특히 매출 규모, 광고 내역 등 ‘C’가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결국 법원은 ‘C’가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나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5. 결론
상표권 침해 → 인정
권리남용 주장 → 배척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 1천만 원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나목 부정경쟁행위 → 주지성 입증 부족으로 불인정
▣ 이 판결의 시사점 ▣
▶ 동업 또는 공동운영 중 상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었더라도,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당연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운영 종료 후 상표 사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고,
상표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동일·유사한 표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정리할 때는 사업장이나 매출 정산뿐 아니라 기존 상호·상표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사용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상표권 침해는 인정됐지만,
원고가 주장한 순이익률 30%에 관한 증거가 없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침해기간 약 2년 11개월, 피고의 매출액 약 3억 4,800만 원, 표장의 매출 기여도,
사용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손해액을 1천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결국 상표권 분쟁에서는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매출·비용·이익률 자료와
상표의 매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실제 배상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종료 후 기존 상호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과거 공동사용 관계와 상표권 귀속, 종료 후 사용 합의, 손해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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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판결 전문에서 일부 생략)
가.원고와 피고는 각각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원고는 D에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위 'E' 미용실의 상호를 'C ㄱ점'로 변경하였고, 'Cㄱ점'을 F빌딩으로 이전하면서 'C ㄱ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는 G에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C ㄴ점'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현재까지 C ㄴ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상표등록
원고는 H일자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 지정상품: [제44류] 미용업, 미용서비스업, 미용실업 등)를 출원하여 I일자 등록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
피고는 이후 C ㄱ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다가, C ㄱ점을 폐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미용실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인 'C'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212,911,421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액 합계 709,704,739원 × 순이익률 30%)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로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용실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의 상표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Cㄱ점 및 ㄴ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 원고가 이후 악의적·기습적으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점, 피고는 공동 운영하던 미용실을 간판 등을 교체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운영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는 공동운영종료하면서(판례원문에서 일부 각색) C ㄴ점은 원고가, C ㄱ점은 피고가 각각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인 M일자 ' '이라는 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제44류 미용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하였다.
위 상표출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은 '피고의 출원상표는 동업관계 등을 통하여 원고가 사용한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표장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표장을 계속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공동운영(판례 원문 일부 각색)기간 동안 운영하던 미용실을 간판 등을 교체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C ㄱ의 영업장소는 'ㅁ구 F' 에서 '같은 구 L'으로 변경되었다[위 영업장소의 이전 시기는 피고가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권리가 없음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확인된 이후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등록일인 I일자부터 피고가 C 홍대점을 폐업한 2022년 12월경까지의 피고 매출액에 순이익률 30%를 곱한 금액이 피고의 이익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순이익률이 30%'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법원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이 사건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표장이 피고의 매출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기간이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약 2년 11개월인 점,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피고의 매출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 348,001,065원인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 원고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C'의 주지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기에 원고의 매출 규모, 광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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